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가 세대주와 부양가족으로 가능한지
숀큠숀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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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
저는 만30세 이상이고(무주택자)
현재 친구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다시 부모님댁(자가,1주택,85년부터보유)으로(만60세이상) 전입을 해서 저로 세대주 변경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는게 가능한가요?
이경우 청약가점 사항인 부양가족 산정에 산입이 되는지,
그리고 두분 건강보험료를 제 직장가입자로 포함을 시킬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 세대주 변경에 있어서 공공청약이나 민간청약이나 어떤 부분이 더 이득일까요?
현재 친구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되어있는데 지금도 세대주는 아니고 무주택기간만 산정인가요
검색해봐도 저마다 다 다른의견들이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