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청약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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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청약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아꼬아범 12 287

 

 

안녕하세요 

 

매번 에프씨에서 이런저런 정보만 얻어가다가 고민이 생겨 부포님들께 여쭤보려 글을 씁니다.

 

이번에 생애최초 특공으로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분양가는 6억3천만원 정도 필요한 옵션까지 하면 6억4천만원이 조금 안되는거 같습니다.

 

지금 살고있는곳은 보증금 1억2천짜리 행복주택이구요 결혼해서 열심히 모은돈 8천만원정도

 

총 2억 정도의 자산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그런건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소득은 연 6000~7000만원정도(세전)입니다.

 

나머지 4억4천여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지역은 안양입니다

(이부분에서 자금조달계획서<<이걸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계약금(10%)는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납입하고

중도금(60%) 중도금대출? <<이게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40%만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나머지 잔금(30%)은 가지고있는돈 + 주택담보대출로 마무리 지을 생각인데요

 

집을 장만하는게 처음이라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돈도있는것 같은데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의 가이드라인만 알려주시면 열심히 공부해보겠습니다.

12 Comments
닉네이입니다 2022.02.08 14:00  
축하합니다
아꼬아범 2022.02.08 14:00  
감사합니다
에터 2022.02.08 14:00  
지역 확인 요망
아꼬아범 2022.02.08 14:00  
지역은 안양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안양어반자연앤입니다
이놀도 2022.02.08 14:00  
축하드립니다.  자조서는 일단 그럴듯하게 논리가 맞을 정도로 내시고  실제 자금 조달을 열심히 해야죠. 
아꼬아범 2022.02.08 14:00  
네 자금조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가의길 2022.02.08 14:00  
워낙 여기 당첨되신 분들이 이미 많이 질문을 올리셔서 어딘지는 알겠네요.   1. 우선 중도금 대출은 투기과열지구 40%만 나오고요. 나머지 두번은 자납이 가능하면 현금으로 내시면 되고, 자금 여력이 안되면 연체이자 내고 입주시기 까지 끌고 가셔야 합니다.   2. 입주 시점에 잔금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 40% + 무주택 실수요자 우대 20% 더해서 분양가 60% 잔금대출이 나오는데 그걸로 중도금대출 상환하고 연체된 중도금 2회차를 내면 됩니다. 계약금 10%는 계약할때 이미 냈고 입주시 까지 비는 30% 현금 더 준비하시면 됩니다.   3. 분양가의 60% 잔금대출은 대출규제 때문에 보수적으로 말씀드린거고 대개 입주시점 감정가 60%로 대출이 나옵니다. 감정가는 분양가보다는 많이 높습니다. 안전하게 계약금 포함 40% 입주시까지 현금 준비하세요.   4. 잔금대출 신청 시점까지 신용대출은 부부 두분 전부 없애셔야 DSR 규제 걸리지 않아서 잔금대출이 최대로 나옵니다. 분양가의 40% 현금 입주시까지 준비 하시면 대출규제에 스트레스 안 받고 웃으면서 새집 입주 가능합니다.
아꼬아범 2022.02.08 14:00  
분양가의 40% 명심하겠습니다.
LG알바2호 2022.02.08 14:00  
우선 축하드립니다.  중도금 대출 건설사에서 진행해주는지 알아보시구요. 40%만 가능할경우 잔여 2억에 대해서는 입주시까지 돈 더 모으시는거랑 신용대출로 메꾸시면 됩니다.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부모님 집 담보대출 생활자금 등으로 해서 땡겨서 도움 받으시구요
아꼬아범 2022.02.08 14:00  
공고문상에는 건설사에서 안해준다는 식으로 써있는거같아서요
에터 2022.02.08 14:00  
윗분이 잘 설명해 주셨고... 무주택 실수요자 우대에 해당하지 않으면 LTV가 많이 내려가서 좀 골치아플 겁니다. 아직은 신축잔금대출에 DSR 적용 안한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적용되면 소득 너무 적어도 대출안나오는 문제 생김...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LTV 우대폭 10%p→20%p…한도 4억 7월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이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경우 DSR한도 이내로 한정된다. 금융위원회와 - 정책브리핑 | 뉴스 | 정책뉴스
아꼬아범 2022.02.08 14:00  
일단은 무주택 실거주 목적이라 허리띠 졸라매고 돈모으는 수밖에 없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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