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전 퇴거요청을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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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전 퇴거요청을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구합니다.

빽스월드 2 694

2019년 2월 1억으로 전세계약후 2021년 2월에 5%인상으로 1억5백에 2023년 2월까지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사전에 임대인 딸이 들어와살계획이라 재연장은 안된다고해서 알겠다고했는데 2022년 11월에 자기딸이 결혼이라 리모델링감안해서 2022년 10월중순까지 퇴거해줬으면한다고 하네요.

일단 계약일전 퇴거요청 할때는 이사비는 지원해줘야한다고 말하니 1백만원정도 지원해주겠다고해서 답을하지않았는데 청약을 넣어도 잘안되고해서 대선끝나고 부동산이 어찌될지몰라 그후에 알아봐야지 계획하고있던차에 5개월정도 일찍나가야하는상황인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만 전세금을올려준거도있고 얼굴붉히기 싫어서 그렇게해주는게좋지않을까하는생각에 전세기간남은걸로 항변하기 좀 그런데 보통 이럴때는 어떻게하는게 맞을까요?

지역은 울산 북구이고 현재 살고있는아파트 전세시세는 1억 8천정도합니다.

26년된 구축아파트구요.

경험자분의 조언부탁드립니다.

2 Comments
에터 2022.02.07 18:00  
글쓴이 나가는 시점보다 3개월 전에 해지통보하면 법적으로는 임대차 해지되고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법이 그렇다는 거고, 임대인이 그 시점에 돈 마련해서 줄지... 운이 좋다면 원래 준다고 한 100만원 받고 나오시면 되고,  혹 임대인이 너 잘걸렸다... 이러면 추가로 돈은 못받고 나오시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조건으로 언제언제 나가겠습니다~ 괜찮은지요" 해보세요. 1억이야 뭐 어떻게든 구해다가 주겠죠 설마...  다만 틀어지면 보증금도 ㅈ되봐라 하고 안주고 버티는 수 있습니다.  이 바닥은 돈 많은 놈이 이기거든요.  임대인이 얼마나 착한(?)사람인지, 감정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시나리오가 달라지겠습니다.
사진가의길 2022.02.07 18:00  
법대로만 말씀드리면 계약 만기까지 안나가셔도 되고요. 갱신권 어차피 쓰셨고 몇달 더 기다린다고 전세값 떨어지는것도 아니니 이사비 받고 임대인이 원하는 날짜에 퇴거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사비 + 이사갈집 계약할 수 있게 전세금의 일정 부분 선반환 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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