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계약기간에 청약자가 출장인경우 겪어보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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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계약기간에 청약자가 출장인경우 겪어보신분

어디슨가 1 567

 

본인, 와이프, 딸 1명 총 3명가족, 결혼 5년차

현재 세대주는 본인이며, 투기과열지구이고, (대전)

신혼특공, 생에최초 가능합니다.

 

곧 해외출장 (단신부임)으로 대략 6개월은 국내에 없을듯 한데 계속 청약은 넣으려고 합니다. (신축욕심도 나고 헛된희망일지 모르나 청약은 꼭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청약 당첨 시 준비서류 중 인감증명서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준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모집공고문 공지일 이후 발급된 본인발급용만 인정한다" 가 보편적인데, 저의 경우는 대리인 발급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대사관 공증하고 받는 대리인발급본을 인정한다거나 계약은 대리인발급본으로 하고 중도금 대출이나 본국방문 시 본인발급본을 추가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로 곧 분양예정인 분양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뚜렸한 답을 못주네요 (당시 상황이나 분양현장사무소 담당자 따라 조금씩 다르다구..)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 안되면 

저 출장기간동안은 와이프 명의로 신혼특공

제가 있는 동안은 생에최초, 1순위 지원을 할까싶네요...

1 Comments
사진가의길 2022.02.07 19:00  
대리인 발급으로 미리 제출 하시면 본인발급용 미비서류라고 종이에 써서 알려줄겁니다. 미비된 서류는 계약할때 계약석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제출은 청약자 자격검증을 하는거고요, 인감증명서가 본인발급용이냐 대리인발급이냐 그런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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