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확인서 라는게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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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확인서 라는게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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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준공된 건물이 있고 제가 A호실에 3000/220으로올해초에  임차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계약서는 시행사랑 썼고 5년 계약 했습니다.지난달 말에 저희 호실을 B씨가 분양 받았습니다.오늘 감정평가법인에서 와서 저한테 이것을 작성해달라고 하더군요.B씨가 은행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을려고 하고 있고 제 보증금 만큼 빼서 대출을 해줄려고 한다고 합니다.

 

1.이걸 제가 작성해줘도 되는 걸까요?제가 피해보는 부분은 없을까요?

 

2.이제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B씨랑 아직 계약서는 안썼고,그래서 확정일자도 아직 안받았습니다.

1 Comments
돌돌이와돌식… 2022.02.07 22:00  
제대로 안써주면 피해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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