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질문입니다.
웨이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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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서 자금계획조달서를 써야 하는데요.
분양가 4억입니다.
지금 제가 현재 현금은 주식 예금해서 천만원 뿐이고
나머지 7천만원은 전세자금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2월 만기)
그래서 남은돈은 다 대출로 받아야 하는데요.
예비신혼부부라 아직 혼인신고를 안해서 소득 기준이 충족하여 잔금은 보금자리론으로 60%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25%는 대출 (공무원 주택대출 및 교직원 공제회 대출) 나머지 천만원 정도만 현금으로 계획서를 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상관 없는건가요?
계획서에 대출로 85%를 내겠다고 해도 상관 없는건지..
잔금대출까지 치른 뒤 혼인신고를 하고 와이프 돈으로 빚을 갚을 생각이긴 합니다만.. (규제가 풀리면 대출은 그대로 두고 한채 더 매입할까도 생각 중)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