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중인 집주인이 세 안고 매매하려고 하는데 새주인과 계약서 다시 쓰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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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중인 집주인이 세 안고 매매하려고 하는데 새주인과 계약서 다시 쓰는게 맞나요?

밥이좋아! 4 273

현주인과 작년 11월 임대 계약시 

제가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날짜에 맞추어

2년5개월 24년3월까지 임대계약했습니다

방금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집주인이 

전세안고 매매로 내놓았고 오늘 집보러 온다고 하네요

계약기간 보장해준다고 하면 굳이 계약서 새로 

안써도 되나요? 집주인 바뀌면 새로 쓰는게 맞나요?

4 Comments
단아사랑해 2022.02.07 12:00  
새로 쓰세요 정신 건강에 좋아요
conste… 2022.02.07 12:00  
아뇨 그냥 그대로 갑니다.
밀러롸이트 2022.02.07 12:00  
동일조건으로 별다른 비용없이 가능하다면 쓰세요
LH로남불 2022.02.07 12:00  
어차피 계약은 승계니까 그대로 두시고, 새로운 임대인 연락처만 잘 받아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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