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분양권 팔려고 하는데요.. 세금이 77%이네요..
뭐 많이 오르지도 않고 가지고 있어봐야 귀찮고 해서 그냥 손털려고 하는데.
한 4천 올랐는데 세금이 77%이네요.. 입주후 2년 가지고 비과세로 팔려고 했는데 그냥저냥 지금 팔까 생각중인데...
뭐 해봐야 이것저것 馨하면 한700만원 남으려나.. 그냥 이럴바에는..
그냥 매수자한테 그냥 프리미엄 없이 그냥 넘기고.. 복비에 은행 수수료 같은거 이것저것 그냥 매수자한테 부담하게 하고
수고비정도만 한 500만원정도만 받고
프리미엄 없이 그냥 넘기는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매수자도 프리미엄 4천 낼거 한 1천만원만원 이하로 사는거니 매수자 입장에서는 좋아할것 같은데.
뭐 저야 별 이득은 없거든요.. 그냥 프리미엄 받고 파나 그냥 프리미엄 없이 조금만 수고비 정도만 받고 하나..
그런데 매수자입장에서는 거의 3천이상 세이브 되니 좋아할것 같은데.
이렇게 거래할경우 문제될게 있나요..? 이게 불법인건가요..? 수고비 한 500만원 받는게 문제될수 있을까요..?
저거가 문제가 되면 그냥 수고비 안받고 그냥 넘겨버리면.. 문제가 안되나요..? 피가 4천 올랐는데도 뭐 세금 고 하니 남는게 없어서 그냥 무피로 팔아야 하나..
이런생각이 드네요.. 실제 남는건 한 500되려나... 피 4천 올랐다고 해도..
아 이거가 혹시 그건가요? 이렇게 거래하는게 다운계약..?? 다운계약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제가 한 500만원 포기하고 무피로 넘기는건 불법이 아는거죠?
부동산 복비랑 이것저것 거래 수수료 다 매수자가 부담하게 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