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분양권 팔려고 하는데요.. 세금이 77%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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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분양권 팔려고 하는데요.. 세금이 77%이네요..

지구로코 23 979
지방에 비규제지역 분양권 그냥 팔려고 하는데요.

뭐 많이 오르지도 않고 가지고 있어봐야 귀찮고 해서 그냥 손털려고 하는데.

 

한 4천 올랐는데 세금이 77%이네요.. 입주후 2년 가지고 비과세로 팔려고 했는데 그냥저냥 지금 팔까 생각중인데...

 

뭐 해봐야 이것저것 馨하면 한700만원 남으려나.. 그냥 이럴바에는..

 

그냥 매수자한테 그냥 프리미엄 없이 그냥 넘기고.. 복비에 은행 수수료 같은거 이것저것 그냥 매수자한테 부담하게 하고  

 

수고비정도만 한 500만원정도만 받고

 

프리미엄 없이 그냥 넘기는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매수자도 프리미엄 4천 낼거 한 1천만원만원 이하로 사는거니  매수자 입장에서는 좋아할것 같은데.

 

뭐 저야 별 이득은 없거든요.. 그냥 프리미엄 받고 파나  그냥 프리미엄 없이 조금만 수고비 정도만 받고 하나..  

 

그런데 매수자입장에서는 거의 3천이상 세이브 되니 좋아할것 같은데.

 

이렇게 거래할경우 문제될게 있나요..?  이게 불법인건가요..?  수고비 한 500만원 받는게 문제될수 있을까요..?

 

저거가 문제가 되면 그냥 수고비 안받고 그냥 넘겨버리면.. 문제가 안되나요..?  피가 4천 올랐는데도  뭐 세금 고 하니 남는게 없어서 그냥 무피로 팔아야 하나..

 

이런생각이 드네요.. 실제 남는건 한 500되려나... 피 4천 올랐다고 해도.. 

 

아 이거가 혹시 그건가요? 이렇게 거래하는게 다운계약..?? 다운계약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제가 한 500만원 포기하고 무피로 넘기는건 불법이 아는거죠?

부동산 복비랑 이것저것 거래 수수료 다 매수자가 부담하게 하는거..

 

23 Comments
Taxi12… 2022.02.07 14:00  
손피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안되는 곳도 있음, 군산은 안되더라구요)
소나기가떨어… 2022.02.07 14:00  
전문용어로.......  손피거래 또는 다운거래 라고 합니다.     4천 이라고 하시면.... 3천 현금하시고...... 천은 실거래로 신고하세요 
conste… 2022.02.07 14:00  
편법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소나기가떨어… 2022.02.07 14:00  
나 ...넹 ㅠ 
Taxi12… 2022.02.07 14:00  
이게 손피가 아닙니다. 이건 다운거래고 불법거래입니다. 손피는 매수자가 매도인의 양도세를 부담하는 형태이고 합법적인 매매입니다.
conste… 2022.02.07 14:00  
근데 현실적으로 손피거래는 안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말로는 손피 하지만 1차 2차 양도세 낼거 생각하면 굳이 분양권 입주권을 고집할 필요 없이 입주가능한 물건 잡습니다.
Taxi12… 2022.02.07 14:00  
@constellations 본문에 분양권 소유중이고 매도를 원하시는 데 고민하셔서 댓글 달았습니다. 매수인이라면 여러가지 선택이 있겠죠.
conste… 2022.02.07 14:00  
@Taxi1234 손피거래라고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가보면 다 다운치더라구요 ㅎㅎ 아직도 분양권은 다운 대놓고 하는 수준이라... 여기서 추천은 할 수 없는 불법이지만 ㅎㅎ
곰25 2022.02.07 14:00  
다운거래 불법입니다
실거주1채는… 2022.02.07 14:00  
이건 손피가 아니라 다운입니다.
레레도도 2022.02.07 14:00  
다운이랑손피는달라요 다운은불법이에요
대전뽐뻐 2022.02.07 14:00  
시장교란행위 아닌가요? 편법과 불법의 중간 같은데요. 분양권 양도세 규정도 모르시고 구입하신 분이 양도세 아끼려고 하시는 방법은 너무 위험한데요?
92바다 2022.02.07 14:00  
손피는 합법 다운은 불법....   요즘 대부분 손피가 대세라....
지구로코 2022.02.07 14:00  
그럼 손피는 어떻게 거래해야 하나요..? 부동산 올릴 요런건은 그럼 손피 1000만원 이렇게 올리면 될까요..?  
92바다 2022.02.07 14:00  
부동산에 이야기 하며 됩니다. 손피로 얼마 받아달라고....
사진가의길 2022.02.07 14:00  
분양권은 원래 대놓고 다운거래 하고요. 불법이긴 한데 매수자가 안찌르면 국가도 모릅니다. 현금을 주고 받거든요.
conste… 2022.02.07 14:00  
매수자는 절대 못찌릅니다   그거 찌르면 본인은 2년 다채워도 비과세 안되거든요
사진가의길 2022.02.07 14:00  
그래서 안걸립니다. 매도자, 매수자, 중개인 셋 다 죽는거거든요 ㅋㅋ
kksnwn 2022.02.07 14:00  
분양권 실거래 찍히는거보면 다 현실과괴리감이 엄청나던데요. 불법인데 다저지르는 불법?
솔빵울 2022.02.07 14:00  
손피거래는 관례처럼 굳어져 문제삼지 않을 뿐 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매수자 부담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90년도 법원 판례로 거래가액에 대한 매수자 부담 1차 양도세까지를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매수자 부담 양도세에 대한 2차 양도세를 경비(매도자 부담 전제)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해당 판례는 매수자가 양도세를 계속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양도세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도가액을 얼마로 신고해야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추후 다른 판례(11년,19년)에서는 매수자 부담 양도세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양도세 계산 회차가 2차 이상이 되더라도 매수자 부담 양도세 전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도록 하여 일반거래와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피거래 계약서에는 매수자 부담 양도세 금액을 절대로 기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볼 때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는 얼마가 되든 모두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고, 손피거래시 2차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였다면 이는 합법이 아니라 탈법입니다. 다만 2차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매수자가 재매도시 2차 양도세가 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굳이 문제삼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아래 예시를 참조하세요.) 만약 매수자가 재매도시 2차 양도세를 취득가액이라 주장한다면 면탈된 양도세와 가산세 상당액을 추징받을 위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시] 1. 일반거래하는 경우 양도가액 : 최초취득가+10억 양도세 : 7.7억(매도자부담) 매도자실수령액 : 2.3억 매수자실부담액 : 최초취득가+10억   2. 손피거래하는 경우 양도가액 : 최초취득가+2.3억(손피)+1.77억(1차양도세) 양도세 : 1.77억(1차)+1.36(2차) = 3.13억(매수자부담) 매도자실수령액 : 2.3억 매수자실부담액 : 최초취득가+5.43억(손피+양도세)   3. 손피거래 후 동일시세 재매도시 일반거래 취득가액 : 최초취득가+4.07억 양도가액 : 최초취득가+10억 양도세 : 4.57억(매도자부담) 매도자(1차매수자)실수령액 : 최초취득가+5.43억 매수자(2차매수자)실매수액 : 최초취득가+10억   결국 마지막 거래가 일반거래가 되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봐야 하나, 일반과세나 비과세 적용 등으로 세액에 차이가 생기면 문제삼을 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에터 2022.02.07 14:00  
글쓴이 말대로 하고 500만원 부분 양도세 신고 안하면 그게 다운거래입니다. 500만원에 77% 세금 붙는거.  잘 안걸린다는 얘기는 위에 다른분들이 쓰셨고.
conste… 2022.02.07 14:00  
500만원은 사실 250만원 공제받는거 생각하면 뭐... 500으로 신고해도 세금은 크게는 안떼이긴 하겠네요
지구로코 2022.02.07 14:00  
음.. 애기 들어보니 그냥 P4천에 팔고 양도세 내고 하는게 낫겠네요.. 어차피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동일하니.. 굳이 매수자 생각해줘서 이렇게 진행팔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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