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부분벽지
재껴본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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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전세 준 아파트가 한채있습니다. 19년3월에 준공되었고 이번에 신혼 부부와 다음 주 전세 입주로 계약했습니다. 신혼부부 분이 현 세입자 분에게 양햐를 구하고 지난 주 한번 더 방문을 했다는데 현관 입구쪽에 도배지가 뜯어져 있다고 합니다. 현 세입자분의 실수로 찢어졌다고 하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서 부분 도배 요청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변색이나 이런 부분으로 계약전에 이야기 한것이면 저희가 하던지 하겠는데 이번 건은 현 세입자에게 부분도배를 해달라고 해야하는게 맞나요? 그쪽에서도 이정도로 부분도배를 해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나오면 머리 아플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