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문제로 질문드려봅니다
폰스틸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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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중기청대출1억을 끼고 1.8억짜리 분리형원룸에 살다가 2월중으로 재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 집주인은 임대업등록된 아주머니인데 사류상 주인은 그 아들로 되어있는듯합니다. 아들역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구요
근데 아주머니가 재계약과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류에 동의 해줄수있겠냐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걸 부동산에 가지않고 주인아주머니가 준비한 서류로 둘이 만나서 싸인을 하다고 했던듯합니다.
근데 여자친구도 계약경험도 이번집이 처음이고해서 부동산에가서 재개약이니 아주머니가 요구한 서류도 같이 하자고 전달을 했는데 아주머니가 화를 내면서 무슨 부동산에 가서 하냐면서 엄청 쏟아냈다라고 하네요
집 임대을 많이주는데 부동산에서 하자는 사람 처음이라느니 한글 못읽어서 부동산엘 가냐느니 하면서요. 2월 중산말이 계약만료일인데 그럴거면 집을 빼라는 말도 했다고 하구요.
원래 신축에 들어와서 살고있는 집이 매매가되고 집주인이 바뀌면서 부동산에서 만나서 한번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라고 했는데 저도 경험이 많지않아서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저 아주머니 입장에서 세입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걸까요??
또 지금에와서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 할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