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기비용 내역인데요. 왜이렇게 비싼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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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기비용 내역인데요. 왜이렇게 비싼걸까요...

블루디어 12 505
지방이라 비싼 아파트는 아닌데 신축아파트라 집단등기인데요.
 
아래 내역에 보면 대체 저 채권비용?? 저게 뭔데 저렇게 비싼가요?? 암만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몇만원 정도 수준이었던거같은데 채권비용만 70만원 가까이되네요 
 
잘 아시는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통합취득세
 3,740,990 
이전채권비
 571,200 
설정채권비
 88,000 
인지세
 300,000 
증지세
 13,000 
신탁말소
 - 
제비용
 - 
등기수수료
 77,000 

총소요비용
 4,790,190 
12 Comments
에터 2022.02.07 18:00  
신축은 등기를 두 번쳐요 그래서 채권비 두 번 인지세 두 번 나옴.  
나를따르삼 2022.02.07 18:00  
바뀌었나요? 저도 20년신축인데 인지세 1번 냈는데.. 인지세가 2번이상 나가는건 전매로 살경우만 알고 있었거든요
에터 2022.02.07 18:00  
다시 찬찬히 보니제가 헷갈렸네요.  두 채권 중 하나는 이전등기 채권, 하나는 근저당설정 채권이네요. 인지세는 말슴하신 대로 분양권/입주권 매수의 경우인 듯 합니다.  원래 근저당 인지세 절반도 고객부담인데 그건 따로 청구할 듯 하고... 입주권인지 분양권인지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질 거고...
블루디어 2022.02.07 18:00  
@에터 저는 최초분양자는 아니고 전매로 매수했습니다. 저정도의 채권비요이 나오는게 맞는걸까요?ㅠㅠ
블루디어 2022.02.07 18:00  
채권을 구입한다는게 등기를 치기위해 채권을 구입하는건가요? 개념자체를 잘 모르겠네요 ㅜㅜ 잘몰라 죄송합니다
에터 2022.02.07 18:00  
이전등기나 근저당등기할 때 등기소에서 국민주택채권 영수증을 요구하고, 영수증 없으면 등기 안받아줍니다. 따라서 등기 치기 위해 구입하는 것 맞습니다. 원래 매입액은 꽤 크고 5년(이던가)간 들고 있어야 제값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1000만원 주고 사서 5년 뒤에 은행에서 1000만원 받고 다시 팔수 있죠. 이게 금액이 커서 부담도 되고 번거로우니까 실제로는 그냥 1000만원 채권의 현재 가격을 계산해서 1000만원-현재가격 차액을 내고 퉁칩니다. 저기 영수증에 나온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블루디어 2022.02.07 18:00  
@에터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산소현우 2022.02.07 18:00  
채권금액은 비율이니...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라지고.. 또 할인해서 판매할걸테니 그때그때 할인률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사야되는게 맞는데(비용이 발생하는게 맞는데) 금액이 제대로 계산된건지는 영수증 받아보시는게 제일 빠를거 같습니다.
블루디어 2022.02.07 18:00  
산출내역을 알고싶다고 하니까 그금액이 맞고 누가 하더라도 그렇게 나온다 라고만 얘기하네요 ;; ㅎ 등기소에 물어봐도 알려줄려나요?
에터 2022.02.07 18:00  
등기소는 모르고  그냥 법무사에게 나중에 등기치고 채권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은행에서 채권할인하면 그 영수증 줍니다. 보통 법무사들은 말 안해도 채권영수증 챙겨주는데 간혹 안챙겨주고 남겨먹는 양아치가 있습니다....
블루디어 2022.02.07 18:00  
@에터 오 꿀팁 감사드립니다 복많이받으세요 감사해요 ^^
산소현우 2022.02.07 18:00  
@블루디어 채권같은거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나중에 등기 완료되면 차액은 또다시 정산해서 주더라구요^^ 집단등기이니 사기치지는 못할 거예요. 워낙 지켜보는 눈들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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