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덕분에 세입자인 제가 보일러 수리비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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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덕분에 세입자인 제가 보일러 수리비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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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다행히 보일러 수리비 큰고장은 아니라 10만원선에서 끝났는데....

 

보일러라면 원칙은 임대인 부담이죠? 근데 임대차3법으로 전세보증금이 제가 계약할 때 보다 2억 이상 올랐는데(이마저도 학군 없는 동네라 덜오른 거...), 아직 갱신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2억 정도 오른거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복비 부담하면서 굳이 새로 들이는 실익은 없을거라서, 별 문제만 안생기면 안전하게 갱신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빈정이 상하는 순간 10만원에도 나락으로 가죠.

 

그냥 나 이렇게 작은건은 알아서 자비로 수리하는 착한 세입자다 보여줄 수 밖에요.

2 Comments
밥이좋아! 2022.02.07 12:00  
저는 계약서에 5만원 이상은 임대인 부담으로 한다 요렇게 적어서 했습니다
conste… 2022.02.07 12:00  
제가 계약할 때까지는 임대차3법이 없었거든요.   뭐 저는 설령 제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었어도, 제가 부담해서 수리했을겁니다.   집 이사나가면 복비하며 이사비용 이것저것 하면 돈천만원 우습게 깨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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