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덕분에 세입자인 제가 보일러 수리비도 냅니다
conste…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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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뭐 다행히 보일러 수리비 큰고장은 아니라 10만원선에서 끝났는데....
보일러라면 원칙은 임대인 부담이죠? 근데 임대차3법으로 전세보증금이 제가 계약할 때 보다 2억 이상 올랐는데(이마저도 학군 없는 동네라 덜오른 거...), 아직 갱신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2억 정도 오른거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복비 부담하면서 굳이 새로 들이는 실익은 없을거라서, 별 문제만 안생기면 안전하게 갱신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빈정이 상하는 순간 10만원에도 나락으로 가죠.
그냥 나 이렇게 작은건은 알아서 자비로 수리하는 착한 세입자다 보여줄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