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관련 도와주세요ㅜㅜ
웅킹콩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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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
작년8월경 전세만기
만기 전 새집을 구매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퇴거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현재까지 전세금 1.5억 미지급하였습니다.
건물에 잡힌 채무액이 많아 새 세입자도 안구해지고 있어 법무사 고용하여 반환소송진행중입니다
궁금한점
1.임차권등기가 등기부상에 되있고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왈 임차권등기하였음 저희가 계속 점유할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돈받기전 퇴거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볼때는 제가 점유할권한 더 쎌거같은데요 ㅜㅜ
2.집주인왈 저희집에 등기부 채무액이 많아도 1억에 전세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해제치 않고 1억을 저희에게 바로 보내주겠다는데 받아도 일부만 받아도 임차권등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요?
3.1.5억에 대한 소송을 법무사를 고용하여 진행중인데 1억받고 5천으로 금액을 변경해서 계속 진행이 가능한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