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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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문제

Suppor… 6 962

 

글을 수정좀 했습니다,, 좀 헷갈리게 쓴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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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룸 전세 계약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문제가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1. 가계약금 100만원 입금

2. 본 계약시, 부동산 실수로 계약하려던 호수가 아닌 다른 호수를 계약서에 기재

   (ex 1호를 하려고 했으나 집주인에게 2호라고 잘못 안내하여 2호가 기재된 호수로 계약서에 써놈)

3. 가계약에서는 원래 하려던 호수를 잘 기재했습니다(문자로 있음)

4. 사정상 원래 하려던 호수로는 정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5. 아직 가계약만 했고, 계약은 안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계약 안하고 가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6 Comments
수원독고탁 2022.02.05 15:00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하고싶은거죠? 모하나 책잡아서 계약금 돌려받고 싶으신거고 본계약서야 다시작성하면 되는문제인데  계약금 돌려받기 힘들듯 보이네요 
Suppor… 2022.02.05 15:00  
아뇨 본계약아직 안했고, 가계약만 했어요 그리고, 사정상 원래하려던 호수로는 정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ㅠ 부동산 실수로 하려던 호수가 아닌 다른 호수로만 계약이 가능한 상황이구요,, 그래서 본계약을 안한겁니다,,
키리프 2022.02.05 15:00  
이미 계약서 썼으니 문자는 의미 없어보이는데요? 계약서 쓸때 수정해달라고 하셨어야 되는 것 같네요. 본인이 계약서 확인했고 도장까지 찍었으면 문자내용이랑 별개로 계약이 된거니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서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는 모르겠네요. 계약서를 본인이 직접 보고 도장찍은거면 물릴 방법 없어보이는데
Suppor… 2022.02.05 15:00  
본계약서는 아직 안쓰고, 가계약만 한 상황입니다,,ㅠ
솔빵울 2022.02.05 15:00  
계약서는 정정하면 되는 문제구요. 파기는 계약금(가계약금이 아님) 지급해야 가능합니다.
솔빵울 2022.02.05 15:00  
그러니까 가계약금은 입금했고, 안내받은 물건과 다른 물건이 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서 도장은 안 찍었는데, 집주인측 사정으로 인해 안내받은 물건으로 정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거래물건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라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계약 사실이 없으니 해약금도 발생하지 않구요. 가계약금 전액 반환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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