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갱신권 계약서 작성 질문입니다
힘내라한국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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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
제가 2020년에 5억에 전세준 집이
계약기간이 다되어서
세입자에 물어보니 계약갱신권 쓴다고 하셔서
먼저 세입자가
신계약 쓰고 지금 전세가 6억5천에 맞춰준다고 하던데 (통화녹취함)
이럴경우
신계약작성시 계약갱신권 쓴거라고 명시하고 계약서 쓰면 문제 되는게 없는건가요?
아니면 안전하게 5%만 받고 써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