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간에 나갈시 복비 부담 세입자가 전액인가요?
똥시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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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
가령 처음에 전세 1억에 2년 계약.
세입자가 6개월 살다가 나가야 해서 집주인이 다시 전세를 내놨는데
그 사이에 시세가 올라서 전세 2억에 내놓음.
그러면 오른 전세 2억에 대한 복비를 나가는 세입자가
전부 물어 줘야 하나요?
이게 1억에 대한것만 물어주면 되고 나머지 상승분 1억에 대한건
집주인 부담이다
vs
계약 안지키고 나가는건 세입자 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액 부담이다
의견 대립이 있어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