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간에 나갈시 복비 부담 세입자가 전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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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간에 나갈시 복비 부담 세입자가 전액인가요?

똥시기 1 457

가령 처음에 전세 1억에 2년 계약.

세입자가 6개월 살다가 나가야 해서 집주인이 다시 전세를 내놨는데

그 사이에 시세가 올라서 전세 2억에 내놓음.

 

그러면 오른 전세 2억에 대한 복비를 나가는 세입자가 

전부 물어 줘야 하나요?

 

이게 1억에 대한것만 물어주면 되고 나머지 상승분 1억에 대한건

집주인 부담이다

vs

계약 안지키고 나가는건 세입자 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액 부담이다

 

의견 대립이 있어서용

1 Comments
옵티미스틱 2022.02.04 21:00  
절반만 내겠다 하면 집주인은 걍 2년채우라고 하겠죠. 통상 위약금조의 금액도 걍 중개비로 퉁치는 개념이지. 세입자가 1억에 대해서만 내겠다고 우길처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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