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대출 약정서 작성후 실행 날짜 미루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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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대출 약정서 작성후 실행 날짜 미루기 가능한가요?

해가뜨자 0 906

보험사 금리 픽스 때문에 만기일보다 하루 앞서 대출실행 날짜를 잡고 서류제출 및 약정서까지 작성을 했어요.

 

목요일 퇴거대출 실행(집주인 통장 입금)

토요일 이사 및 보증금 반환

월요일 세입자 전출

 

대출상담사님께서는 원칙은 대출실행날 전출완료인데 퇴거대출 실행후 일주일내에만 전출하면 된다고 저렇게 해도 된다해서 믿고 진행했습니다.

 

근데 다른분들 말씀 들어보니 바로 전출이 되어야지 아니면 회수조치 들어온다고 해서 저 목요일 금요일에 전출이 안되니 혹시 이틀사이에 회수조치가 들어올까 싶어서 약정서까지 다 작성했는데 날짜를 원래 만기 이사일로 미룰 수 있을까요? 대출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미룬다고 해도 딱 하루차이긴 합니다.

 

만기 이사일이 토요일이라서

공휴일은 하루 앞서 대출금 들어오고

전출은 월욜까지만 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

금요일 퇴거대출 실행

토요일 이사 및 보증금 반환

월요일 전출

단. 여기선 금리가 0.1퍼 올라가요.

 

제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세입자에게 애원도 해봤는데 월욜날 전출 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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