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택에 아무도 전입해 있지가 않아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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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에 아무도 전입해 있지가 않아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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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주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전입하지 않고 월세를 계약하자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월세 들어오게 될거고

 

그 집에는 아무도 전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도 세입자나 저에게 아무런 문제 될만한게 없을까요??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잘 들어온다는 가정과, 나중에 세입자가 이사 나갈때도 제가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거라는 가정 하에..)

1 Comments
에터 2022.02.04 11:00  
민주당이 빈집세를 신설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상상이 있긴 합니다.  임대차실거래가신고 의무화 적용됐는지 모르겠는데, 적용됐다면 별도로 실거래신고 하시고요. 원래 확정일자 받으면 그걸로 신고 대체인데 확정일자 안받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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