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제가 잘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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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제가 잘 몰라서...

Dsk202… 1 921
전세 살고 있는 집을 2년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은 집을 내돈 상태구요. 하지만, 다른 집주인이 들어와도 제가 재계약 청구권을 써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재계약 의사를 집주인에게 직접 알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주인이 거래한 부동산에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본인에게 집주인이 계약관련 사항을 일임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연락할 필요없이 본인이 다 처리를 해 준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것인가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카톡이라도 직접 재계약 의사를 말해야하는 것일까요? 

 

답면 미리 감사합니다! 

1 Comments
돌돌이와돌식… 2022.02.04 13:00  
1. 임차기간 7개월 이상 남은상태라면 매수자가 본인거주를 사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2. 양자간에 중개를 하는게 중개사의 역할이라 중개인 통해서 내용을 전달해도 되긴 하나, 그렇게되면 최소한 대필료라도 추가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왠만하면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중개인 빼고 연장계약을 해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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