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1순위 자격에 대해 어쭈어볼께요
이화에월백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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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제가 지금 60세이상 어머니 밑에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무주택이구요
그런데 어머니는 24평 아파트에 실거주중이고
같은평수 아파트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가능한 구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입금은 1300만원입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60세이상 노부모님과 같은 세대일때
노부모님은 특별공급말고 일반공급일때는 무주택으로 예외사항으로 간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경우 제가 세대원인데도 1순위 청약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세대주가 되어야 1순위 청약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부양가족도 없는데 순수 무주택기간과 납입금만으로 당첨가능성 있을까요??
지역은 지방 광역시중 한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