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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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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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대 중후반 미혼 직장인입니다.

현재 어머니와 서울 외곽의 빌라에서 거주중인데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는

어머니 명의 소유주이자 어머니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데 (어머니 58년생, 만63세)

제가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니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현재 거주지에서 세대주 되기

현재 어머니 명의 빌라를 저에게로 세대주 변경을 하려 합니다.

찾아보니..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넘기면 자식이 세대주가 되도. 어머니와 저는 무주택자로 간주 된다는데 맞는 거겠죠?

대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안된다 하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2. 친척네 집에다가 주소이전(전입신고) 하기 (위장전입)

고모가 연세가 70세 넘으시고, 고모는 현재 쌍문동 오피스텔 (방2개)에 혼자 거주 중이십니다.

여기에다가 주소이전(전입신고)를 해도 되려나요?

혹시 주소이전(전입신고) 시, 저와 고모쪽에서 필요한 서류가 뭐뭐가 있을지요.

찾아보니 고모네 집으로 주소이전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고모가 이미 세대주라 제가 세대주로는 어려운가 봅니다. (고모도 세대주이면서 저도 세대주가 가능할까요?

제 친구의 경우에는 이모집 아파트에 주소이전 하면서 세대분리를 하여 세대주가 되었다고 해서요.

(동사무소에서 진행 했다는데... 아파트에서 2명의 세대주가 가능할까요? 심지어 이걸로 용인 청약 당첨;;)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게 나은걸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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