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이후 몰래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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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이후 몰래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니오 2 959
전세계약 시기가 도래해 집주인에게 계속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통 되지 않네요.

 

외국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어 바쁜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오늘 혹시나 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1) 세정과 압류 : 재산세를 안 내서 걸린듯합니다. 

2) 근저당권 설정 : 캐피탈에 채권최고액으로 6억3천 근저당 설정

 

되어 있는걸 보고 멘붕이 왔습니다. 

 

다행히 전세 계약 후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 두어 저희가 선순위인건 확인해서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지만,

 

추후 매매를 염두에 두고 있어 막상 원하는 시기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집주인은 연락도 되지 않고..ㅠㅠ)

 

전세계약서상 잔금 지급 후 집단 대출을 포함한 제한물권등은 등기상 설정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특약을 적어 두었는데, 

 

사전에 통보도 없이 근저당을 설정한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계약 종료 시점이 두달정도 남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아..그리고 부동산에 문의하니 법이 바뀌어 갱신 시점 두달 안으로 들어오면 묵시적 갱신이라는데...

 

두달도 안 남았으면 갱신되었다고 봐야 하나요?

 

부린이에게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ㅠㅠ 입맛도 없네요..왜 이런 일이..ㅠㅠ

2 Comments
돌돌이와돌식… 2022.02.03 19:00  
1. 지방세면 금액 크지않으니 걱정없으셔도 됩니다. 2. 후순위 담보대출 받는데 세입자에게 알려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불안하시면 퇴거를 추천드립니다   아....특약걸어두신걸 못봤네요. 근데 뭐.... 2년전엔 지금처럼 집값이 많이 오를줄 몰라 걸어둔 특약이라 생각하지만.... 특약을 걸었으면 최소한 말이라도 하는게 맞는데 아쉽네요
니오 2022.02.03 19:00  
신축 아파트라 하자보수 성의껏 작성해 팔로업해 드리고.. 외국 가 있다고 해서 최종 서류까지 사진 찍어 보내 드렸는데.. 이사와서 못 한번 박지 않고 조심히 살아왔습니다..ㅠㅠ   오늘 몰래 근저당 걸어놓은걸 보니...신뢰가 사라지네요.    계약 연장 건으로 4개월 3개월 전 미리 의사 묻는다고 연락도 여러번 했는데...왠지 답이 없어 이상하다 했는데 이렇네요..   참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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