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이후 몰래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니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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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전세계약 시기가 도래해 집주인에게 계속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통 되지 않네요.
외국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어 바쁜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오늘 혹시나 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1) 세정과 압류 : 재산세를 안 내서 걸린듯합니다.
2) 근저당권 설정 : 캐피탈에 채권최고액으로 6억3천 근저당 설정
되어 있는걸 보고 멘붕이 왔습니다.
다행히 전세 계약 후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 두어 저희가 선순위인건 확인해서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지만,
추후 매매를 염두에 두고 있어 막상 원하는 시기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집주인은 연락도 되지 않고..ㅠㅠ)
전세계약서상 잔금 지급 후 집단 대출을 포함한 제한물권등은 등기상 설정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특약을 적어 두었는데,
사전에 통보도 없이 근저당을 설정한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계약 종료 시점이 두달정도 남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아..그리고 부동산에 문의하니 법이 바뀌어 갱신 시점 두달 안으로 들어오면 묵시적 갱신이라는데...
두달도 안 남았으면 갱신되었다고 봐야 하나요?
부린이에게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ㅠㅠ 입맛도 없네요..왜 이런 일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