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재산세 동결, 다주택자는 세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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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는 재산세 동결, 다주택자는 세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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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는 재산세 동결, 다주택자는 세부담 늘어
송진식·류인하 기자
입력 : 2022.03.23 16:18 수정 : 2022.03.23 16:44

23일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며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1가구1주택자의 보유세 산출 시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별로 1.2~3.8% 가량 소폭 인상된다. 특히 전체 공동주택 10가구 중 9가구에 해당하는 ‘공시가 6억원 이하 1가구1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도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산출 시 원래대로 ‘2022년도 공시가격’을 적용받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늘게된다.

■1주택자 재산세는 작년과 동일하거나 ‘경감’, 종부세는 소폭 상승

정부의 보유세 완화방안 혜택은 1가구1주택자가 대상이다. 1주택자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얼마가 올랐든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기때문에 재산세액이 변동이 없다. 오히려 전체 공동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기준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 도입된 재산세 인하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산출 시 ‘2020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재산세 특례 적용을 못받아 오히려 현재 방안보다 재산세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며 “2020년 공시가 적용 시 지방세수가 5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면도 감안해 2021년 공시가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종부세에도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2022년 공시가격(안) 기준으로 본래 종부세 신규 납부 대상이 될 예정인 6만9000명은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들에 대한 종부세 감면세액은 총 17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에 종부세를 냈던 1주택자는 올해도 종부세를 낸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받더라도 종부세 산출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100%(지난해 95%)로 오르기때문에 세부담은 소폭 증가한다. 이를 적용하면 지난해 공시가 기준 11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올해 종부세가 작년보다 최대 3.8% 가량 오르게된다. 예컨대 올해분 공시가격이 15억원인 공동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482만4000원)는 작년과 동일하지만 종부세(고령자 장기보유 할인 적용)는 98만4000원으로 작년(91만7000원) 대비 1.2%(6만7000원) 상승한다.

1주택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도 줄어든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다 재산공제액도 지난해보다 확대되기 때문이다. 1주택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11만3000원에서 올해 9만2000원으로 2만1000원 줄어든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올해분 공시가격 적용

다주택자는 올해분 보유세 산출 시 2022년 공시가격을 적용받기때문에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작년보다 오르게 된다. 지난해 비해 공시가격이 평균 17.22% 올랐고,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5%에서 100%로 올랐다. 국토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올해 재산세 부담액은 작년 대비 3311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

일부 고가다주택소유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있다. <연합뉴스>가 신한은행에 의뢰해 산출한 결과를 보면 서초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올해 공시가 26억6700만원)와 광진구 광장현대 전용 84㎡(올해 공시가 12억100만원)을 모두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지난해 8814만원에서 1억1668만원으로 32.4% 오른다.

하지만 이같은 고가주택 동시보유 사례가 실제로는 많지않다는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당시 언론보도에서 ‘보유세 폭탄’ 사례로 언급된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공시가 17억200만원)와 아현동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84㎡·공시가 12억6300만원)의 동시보유 실사례는 전국에 단 2건이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1주택자와 달리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받기 때문에 건보료도 상응해 오른다. 공시가격과 연동되는 67개 제도가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다주택자도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1일 전까지 주택을 매각해 1가구1주택자가 되면 보유세 산출 시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받는다”며 “1주택자에 대한 올해분 공시가격 적용을 위해서는 5월까지 관련법개정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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