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중 이사 통보 후 "임차권등기"신청을 안하고 이사한 경우 대항력이 계속 유지될까요?
승민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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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작년에 묵시정갱신이 된 상태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은상태에서 쭉~ 살다가
임대인 에게 2021.11.26일 12월 중순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문자 주고받음)
그리고 실제 이사날은 2021.12.16일 이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보통 "보증금반환 청구권"이 통보후 3개월 후에(그때까지도 보증금을 못받았으면)
발생하여 보증금반환을 신청할수 있는것 으로 알고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수한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 신청을 안하고 이사를 갔다는점 입니다.
저는 단순히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집주인 에게 통보후 이사를 가도
새로 이사간 집에 전입신고만 안하면 당연히? 전에 살던 전세집에 대하여 대항력이 존재 하는줄 알고잇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자세히 알아보니 묵시적갱신중 이사를 하더라도 이사 전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것을 확인후 이사를 가야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상황에서 기존 전세집(아직 보증금 못받음)대항력이 사라지게 된건가요;;??
질문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1. "보증금반환 청구권"은 통보를 한시점 (2021.11.26) 부터 3개월 인지
아니면 이사를 나간(2021.12.16) 부터 3개월 인지?
2. 현제 새로 이사한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인데 이경우 전에 살던 전세집에 대한 전입신고+확정일자가 계속 유지되어 대항력을 유지할수 있는가?
정말 멍청하고 무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ㅠ,.ㅜ
만약 임차권등기 신청을 안하고 이사를 해서 현제살고 있는집 전입신고를 안했더라도 전에살던 전세집 대항력이 사라진 거라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ㅜ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몇몇 유튜버 분들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경우 묵시적갱신 중 이사시 3개월이 지나야 (이건 위에 1번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해 통보후 인지 이사날 이후인지는 아직 제가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질문드림) 임차권등기 명령이 발생한다는 소리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위에 제가 질문한 "이사 전 임차권등기 신청을 안하고 이사"했다는 질문은
의미가 없어지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