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수법이 이해가 잘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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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수법이 이해가 잘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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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프 2022.02.02 22:00  
뉴스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줬네요. 저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등장인물 컨설팅업체, 매도자, 부동산, 매수자(인생 나락간놈)   1. 매도자가 부동산에 매도 3억에 내놓음 2. 부동산에서 전세 3.3억 계약하고 매도 3억에 치루자 제안 3. 매도자는 전세 계약 3.3억 받음 4. 컨설팅업체에서 꽁돈 준다고 매수자 하나 물어옴. 5. 매수자에게 3억에 집 넘김      전세가가 3.3억이니 3천만원 매수자에게 줘야함. 6. 매수자는 컨설팅업체에 3천 넘기고 수당 100만원 정도 받음 7. 매수자 파산하거나 세입자 나갈때 돈 못줌 이미 나락이라... 8. 세입자는 경매 넘어간 집 울며 겨자먹기로 사야함.     아니면 낙찰자에게 전세금 받아야하는데 깡통이라 유찰됨  
키리프 2022.02.02 22:00  
원래 매물 주인은 그냥 팔고 나가는거라 상관없는데 중간에 일꼬이면 골치아파질 수 도 있긴 합니다. 여기서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요. 법적인건 잘 몰라서 인생 나락간 매수자가 다 뒤집어 쓰는 거에요. 당장 돈없어서 카드 돌려막기 하거나 카드깡 핸드폰깡 차깡 있는대로 다 해서 할거 없는 사람 물어와서 돈100주고 덤탱이 씌우는 구조입니다.
활화산tu 2022.02.02 22:00  
빌라 지은 사람이 분양사에게 분양을 맡깁니다. 분양사는 부동산중개인을 섭외합니다. 제시한 가격에 팔아주면 부동산수임료 외에 +@를 얹어주겠다고 거래를 제안하죠.(모든부동산중개자가 이를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만약 빌라 매매가가 2억이라면 전세가 2억4천으로 올려놓습니다. 누군가 2억4천에 전세로 들어오면 그날에 집 대리명의자를 구해놓더라고요.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그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생기기에.. 가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세입자는 2순위... 전세금 날리게 되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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