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상환 후 거주시
험머EV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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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 전세대자금대출(중기청대출)을 받고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중기청대출의 경우 은행이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만기되면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지는데요.
이번에 1주택을 매수하려고 알아보니 중기청대출은 1주택일 경우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고 합니다.
매수할 집에는 제가 들어가는 것이아니라 전세세입자를 들일 것이고 저는 현재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계속 거주할 생각입니다.
대출 상환은 제가 은행에 직접 하면된다고 하는데 추후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갚으면되는 상황이다보니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애매해 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전세계약의 효력에따라 제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인 보호가 가능할까요?
에프씨 부동산포럼 회원님들의 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