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시 전세자금대출이 끼어 있는데, 세입자에게 돈만 주면 끝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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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시 전세자금대출이 끼어 있는데, 세입자에게 돈만 주면 끝나는지요?

작은5월 2 853
안녕하세요.

작년에 전세낀 아파트를 매수하고 이번달 제가 입주하게 됩니다.

 

작년 매수할때부터 전세낀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계약할때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받아놓은 상황에서 1년뒤에 제가 입주하기로하고 1년뒤 이번달에 원래살던곳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네요.

 

제가 살던곳도 매매계약이 잘 되어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기로한 전날 세입자는 먼저 원래 살던곳으로 미리 이사를 가기로 하고 다음날 제가 매매 대금을 받으면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얘기가 다 되었는데, 전세자금대출을 한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제가 돈만 돌려주면 다 끝나는건지 아니면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지 확인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매수할때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은행에서 확인하러 저한테 직접 나오기도 했는데, 세입자에게 전세금만 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 Comments
뽐뿌가이상해 2022.02.03 00:00  
보통 은행에 상환할텐데요. 대출할 때도 은행이 집주인한테 입금해줬을테구요. 세입자가 돈을 쥘 이유가 없습니다.
로도크로사이… 2022.02.03 00:00  
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은행에 반환하셔야 하구요 아닌 경우는 세입자한테 반환하시면 되고 세입자가 은행에 상환하는지까지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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