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받기전 새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대항력" 문제로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현제 상황을 최대한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전세집 묵시적갱신이 된상태)
1. 이전집(전세집) 임대인 에게 2021.11.26일 12월 중순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문자 주고받음)
1-1. 임대아파트 계약일이 2021.11.25일 이여서 최초계약일후 1달안인 2021.12.25일 까지 임대아파트 실입주를 해야하는 상황(계약후 1달안에 입주 안할시 입주의사가 없다 판단하여 다음순번자 에게 넘어가는 구조)
2. 통보후 약 20일후인 2021.12.16일 이사완료(임대아파트 로 이사)
3. 이전집 대항력을 잃지 않기 위해 임대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현제까지 하지않고 있는 상태(전세집으로 되어 있는 상태)
4. 통보일이 2021.11.26 임으로 3개월후인 2022.02.26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됨
이렇게 현제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단순히 저는 전세집 전입신고+확정일자 를 유지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줄 알고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안전하게 대항력을 유지하려면"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된걸 확인하고 그후에 이사를 가야 한다는것 까진 이해를 한상태 입니다.
하지만 이러기 위해 최초 통보일인 2021.11.26 에서 3개월이 지난 2022.02.26이 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야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실수한게 전세집에 일부의짐을 좀 두고나와서 점유+전입 을 유지해서 대항력을 계속 유지시켜야 했다는걸(이게 정확한진 모르겠지만)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지금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인터넷에선 이렇게 해야한다는 글이 너무 많아서)
현제 전세 집주인하곤 앙금이 쌓인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저의 시점에선 그렇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보증금을 저한테 주겠다"라고 했고
저도 임대아파트를 2021.12.25일 전엔 실입주를 해야하는 지라(이곳으로 전입신고는 안한 상태)
이사후 집주인에게 집비밀번호를 아르켜주고(방을 빨리 나갈수 있게 하기위해) 부동산 에서 집보러 왔다고 하면 매번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아르켜주고 한 상황입니다.
이제 약3주 후면 최초 통보일에서 3개월이 지나는 시점인데...
위에 내용대로 현제 제가 무지해서 전입신고만 전세집에 유지해 놓으면 "대항력"을 가지는 건지 알고 있는 상태로 현제까지 멍청하게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일하나 집주인이 돌변하여 보증금을 주지않는다??? 했을때를 대비하고 싶은데...(정말 이런 상황이 오지않기를 바래야겠지만)
만약의 상황을 위해 지금이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대항력이 없어서? 대처할 방법이 있을지가 의문 입니다 ㅠ,.ㅜ)
3개월 후인 2022.02.26일 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못받게 될시에
"보증금반환 청구권"을 신청할수 있을 까요?? 이또한 알아보니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약관 5조 1항 1호
라고 해서"보증금반환 청구권"을 신청할수 있다는 가정하에 실질적 으론 2022.03.27일날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사했다가 이제서야 무언가 많이 잘못 되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시점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지 무지해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지식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