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갱신시 5% 초과해서 연장 질문
RONALD…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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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
4년전에
아파트 전세를 3억 8천에 주고
저는 다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전세가 현재 8억이 넘었고요
계약기간이 끝나가서
작년말에 세입자분께 연락을 드려
저희가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 말씀드렸더니
세입자분께서 전세 1억을 올려서 더 살면 안되겠냐 하셨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그런데 임대차보호법 5% 에 걸리지 않냐 말씀드렸더니
합의하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 5% 초과해서 전세금을 올리게 되면
기존 계약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한 것으로 간주되어
2년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그 때 계약갱신 안하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