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문의드려요
폭풍흡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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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매장 정리를 원하여
임대인에게 승낙받고
부동산에서 새임차인과 임대인(계약금 받음)이 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시설권리금을 주고 받음)
하지만
새임차인이 계약을 포기 하여
임차인은 부동산에게 수수료 환불을 요구했지만
부동산에서는 임차인도 새임차인에게
권리금 받았으니 손해본것 없지 않나며
중개 수수료 환불을 거부 하는데
법적으로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