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와 합가할 경우 세금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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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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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저와 처가가 각각 다른 아파트에서 살다가 두 아파트를 팔고 한 집에서 살기로 하였습니다. 새로 살게 될 집은 대출 때문에 제 명의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모님 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는 증여세 같은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나중에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는건 아닌가 걱정입니다.
지방 아파트 5억 짜리인데 2억3천 정도 대출받고 나머지는 저와 처가를 팔고 대출금 상환 후 남는 돈을 모아서 충당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약 1억3천 정도를 제가 받는 형식이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제가 아닌 와이프 명의로 했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