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배액배상문의
haho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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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
제가 오피스텔을 가지고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세입자가 있는데 중간에 이사를 간다고 해서 급하게 전세를 내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복비는 기존세입자가 지불하기로 했네요
기존 세입자 1억이고 새로 들어오는분은 1억3천입니다.
1300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는데 부동산에서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금중에서 1000만원을 보내야 된다고 하네요.
잔금 치루게 되면 제가 신규 세입자에게 1.2억을 받고 그중에 9천만원을 현재 세입자에게 보내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신규세입자가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저한테 2600만원을 배액배상하게 되는데요. 이경우에는 기존세입자가 2천만원을 배액배상받고 제가 6백만원을 배액배상 받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