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배액배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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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배액배상문의

haho 8 551
제가 오피스텔을 가지고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세입자가 있는데 중간에 이사를 간다고 해서 급하게 전세를 내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복비는 기존세입자가 지불하기로 했네요


기존 세입자 1억이고 새로 들어오는분은 1억3천입니다.

1300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는데 부동산에서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금중에서 1000만원을 보내야 된다고 하네요.

 

잔금 치루게 되면 제가 신규 세입자에게 1.2억을 받고 그중에 9천만원을 현재 세입자에게 보내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신규세입자가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저한테 2600만원을 배액배상하게 되는데요. 이경우에는 기존세입자가 2천만원을 배액배상받고 제가 6백만원을 배액배상 받게 되는건가요?

 

8 Comments
합격소망엿 2022.01.30 13:00  
전전세인지 (전세권자 ㅡ 전전세?권자) 전세계약종료 후 새로운 전세권자를 들이는건지 단어선택때문에 헷갈리네요 배액상환의무는 계약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전자라면 소유자는 관여할바 아니구요 후자라면 전액 소유권자 몫입니다
haho 2022.01.30 13:00  
제가 오피스텔 주인입니다. 원래 올해 10월에 현재 세입자가 계약종료인데 이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개인적인 사유로요   그래서 새로 세입자를 구한 상태입니다.   만약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배액배상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2600만원을 제가 다 받는다는건가요? 이미 기존 세입자에게 1300만원을 준 상태인데 이것도 돌려 받고 새로들어오는 세입자에게 1300만원을 추가로 받고요.
북산백호V 2022.01.30 13:00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1300을 계약금을 걸고 나중에 계약을 파기하면, 님께 배액배상하는게 아닙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끝나는거고, 님이 계약을 파기할시에 배액배상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신규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왜 기존 세입자에게 주는데요?? 기존 세입자는 방빼면 보증금 빼주면 되는겁니다. 부동산 바꾸세요.. 이상한 부동산과 거래하고 계시네....
haho 2022.01.30 13:00  
@북산백호V 그렇군요 저는 전세 들어오는분이 계약파기할때도 제가 배액배상 받는건줄 알았습니다.   지금 세입자에게 천만원 보내주는건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건데 잘못된건가 보네요. 잔금날 부동산에 왜 그렇게 한건지 물어봐야겠습니다
솔빵울 2022.01.30 13:00  
@haho 현세입자한테 보증금 10% 미리 돌려주는 건 관례입니다. 계약상으로는 당연히 안 줘도 되지만, 세입자가 다른 집 구해서 나가려면 계약금이 필요하니 원만하게 집 구해서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haho 2022.01.30 13:00  
@솔빵울 네. 현세입자에게 10프로 지급하는게 관례이군요. 그럼 부동산도 관례에 따라서 처리한거니까 큰 잘못은 아니네요
솔빵울 2022.01.30 13:00  
현세입자랑 새세입자랑 각자 별개의 계약이니까 서로 상관없어요. 단지 님은 현세입자한테 1억을 돌려줄 의무, 새세입자한테 1.3억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인 거죠.   부동산계약의 해약금은 통상 계약금으로 하는데 님은 집주인이니까 새세입자가 해약을 하거나 이행지체에 빠지면 받아놓은 계약금 13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몰수하는 거지, 2600만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계약 빠그러지면 님이 대출받아 1억 현세입자한테 돌려주거나 어떻게든 다른 새세입자 구해서 보증금 마련해주면 되죠. 만약 현세입자가 퇴거일에 맞추어 다른 집을 계약했는데 님이 보증금을 미지급해서 현세입자의 다른 집 계약이행에 영향을 주면 손해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haho 2022.01.30 13:00  
네. 그럼 신규세입자가 제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저희가 다시 세입자를 구해서 기존 세입자에게는 9천만원만 주면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1300만원 계약금은 제가 가지면 되고요. 새로들어오는 사람들이 약속 잘지켜서 계약에 문제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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