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털보나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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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
어머니께서 몇년전에 지인의(꾐?)권유로 용돈벌이하시라고 작은아파트(시세는거의 안나갑니다 아주 저렴합니다)를 매수하셔서 월세를 놓고계십니다 아주쌉니다 보200에월 18~20정도..근데 작년에 입주하신 세입자께서 월세2달주고 여태 월세를 안답니다 근래서 오늘 제가 방문하고 인기척이없길래 관할지구대를 방문해서 문의를하니 민사라관여할수 없다는군요 전 단지 혹시 요즘 뉴스에나오는 고독사라도 당하지않을까 걱정이되었을뿐인데요 법이 그렇다니까 어쩌겠습니까마는 내용증명보내고 명도소송하라는데 누가 그걸모르나요 에휴 법이 왜그러는지 앞으로 어찌하면좋을까요?전화도안받고 문자도안보던데 내용증명증명보내고 그때나 경찰입회하에 할수있다는데 그렇게하는것이 낫겠죠?집키는 있는데 강제개방하면 안돼는걸 아니까요 설마 뭔일난건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