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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보나라 0 684

어머니께서 몇년전에 지인의(꾐?)권유로  용돈벌이하시라고  작은아파트(시세는거의 안나갑니다  아주 저렴합니다)를   매수하셔서  월세를 놓고계십니다  아주쌉니다   보200에월 18~20정도..근데 작년에 입주하신 세입자께서  월세2달주고  여태 월세를 안답니다  근래서 오늘 제가 방문하고 인기척이없길래 관할지구대를  방문해서 문의를하니  민사라관여할수 없다는군요  전 단지 혹시 요즘 뉴스에나오는 고독사라도 당하지않을까 걱정이되었을뿐인데요 법이 그렇다니까 어쩌겠습니까마는 내용증명보내고 명도소송하라는데 누가 그걸모르나요  에휴 법이 왜그러는지  앞으로 어찌하면좋을까요?전화도안받고 문자도안보던데 내용증명증명보내고 그때나 경찰입회하에 할수있다는데 그렇게하는것이 낫겠죠?집키는 있는데  강제개방하면 안돼는걸 아니까요  설마 뭔일난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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