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매도시 부동산에서 전세놓고 매도하자네요??동시진행??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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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매도시 부동산에서 전세놓고 매도하자네요??동시진행??괜찮을까요?

행복발산 1 822
현재 빌라에 거주중이고 매매를 위해 동네 부동산에 빌라를 내놓았습니다.

1억8천에 내놓았고 빌라 가격이란게 정해진게 없어서 
이 빌라와 비슷한 컨디션의 빌라가
더싸게 팔린적도 비싸게 팔린적도있습니다.

한 부동산에서 이 집을 1억9500만원에 전세를 먼저 놓고 세입자를 구한후
 세입자낀 상태에서 매수자를 찾아야지잘팔릴수 있다고 하는겁니다.

즉1억9500만원에 전세를 놓고 저희에겐 매매금액인 1억8천은 주고 
매수자는 투자금거의없이 집을 살수있으니 쉽게 투자자를 구할수있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깡통전세 아닌가? 싶은데...

걱정이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물어보니 "동시진행"이라는거라는데...
나중에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순서는 저와 세입자가 전세계약서를먼저 쓰고 
잔금치루기전에 빌라매수자와 제가 매매계약서를 새로 쓰고...
(이 과정에서 매매가 파기않되도록 매수자 구해놓는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새로운 매수자를 구상권으로한답니다.


해당부동산이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감정했는데 빌라는 1억9500까지나왔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1억9500만원까지 가능해서 대출도 가능하다는데..


현재 이 빌라는 공시지가 1억1600만원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니 
공시지가의 150%  즉 1억7400만원까지 보통 감정잡는다는데....감정평가사랑 가격차이가 나는것도의문입니다.
 
어떤 부동산에서는 요즘 전세구하는 사람이 많고 매매는 잘 없어서 빌라의 경우는 이렇게 종종한다는데....
괜찮나모르겠네요..


문의입니다.
 
가.
전세 계약서를 저와 세입자가 먼저쓰고 잔금을 치루기전에 빌라 매수자와 
매매계약서를쓰고 전세보증보험은 빌라 매수자를 구상권으로 가입한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추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불이행시 보증보험은 그 당시 임대인 인
빌라 매수자에게
구상권이 있으니 전세계약은 저에게 했고 보증보험은 새로운 매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저한텐 문제가없을까요?
추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사기라고 해서 소송을 할경우 전세계약을 먼저하고
매도를 하고 나간저에게도 문제가 생길까요?

나.
전세계약서를 먼저쓰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를 쓴다고하는데
전세계약서에 다음과같이 내용을 명시하면 세입자와 매도자인 저 둘다 안전할까요?


1.매매가 이루어지않을시 전세계약을 파기한다라는 조건과
2.전세보증보험 가입
3.세입자들어온이후 임대인은 근저당및 압류등 행위를 하지않는다
등등 세입자가 안전할 내용을 적어주면될까요?

다.
저와 전세입자가 안전장치를 다 넣고(?)쓴 전세계약서가 새로운 빌라 매도자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인계되는게 맞나요?
 
라.
기타 이런 깡통전세(?)같은 계약시 팔고나가는 저와 세입자가 안전할수 있는
법률적으로 문제될일없게 계약서에 기재해야될 내용이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1 Comments
옵티미스틱 2022.01.29 00:00  
그방법이 아니면 팔리지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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