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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사ㅇ한가 1 190
제 이름으로 4억정도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거라 부모님 돈 2억 잔금으로 치르고 공동명의를 하려 합니다


잔금 2억은 부모님께 받을거라 

차용증 쓰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면제 받는다 해도

공동명의로 변경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부모님께 증여한게 되어 

제 앞으로 증여세가 또 나오는건가요?

이경우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굳이 공동명의로 할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는 문제가 아닌데 

저한테 증여세가 나오는지가 관건입니다 ㅠ

1 Comments
포코요 2022.01.28 12:00  
최초 등기할때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하시면 증여가 아닐것 같은데요. 지분만큼 부모님께서 부담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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