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사ㅇ한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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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8
제 이름으로 4억정도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거라 부모님 돈 2억 잔금으로 치르고 공동명의를 하려 합니다
잔금 2억은 부모님께 받을거라
차용증 쓰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면제 받는다 해도
공동명의로 변경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부모님께 증여한게 되어
제 앞으로 증여세가 또 나오는건가요?
이경우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굳이 공동명의로 할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는 문제가 아닌데
저한테 증여세가 나오는지가 관건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