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1순위로 경매 낙찰시 취득세 및 양도세 질문
잠만보12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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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7
전세금 못받아서 경매진행중인데
전세금 4천이고 시세가 5천정도라(감정가 5100)
2차기일에 3500이라 낙찰될줄알았더니
안되려나봐요
전세입자가 있으면 잘 안받으려 한다고도하고
그래서 제가 받아서 바로 팔까하는데
양도세는 2년이하 70프로 적용되더라구요
근데 3차기일에 2500에 낙찰받아
4500에 팔게될경우에
전세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검색해봐도 정확히 답을 얻기 어렵다는 글들이 많아서
지식인에도 올려보고 했는데
답이안나와 올려봅니다~
전세금이 인정이안되면
4000정도에 낙찰받아서 팔려고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계산하니
1.1프로인거같은데
생에최초 면제라는게 나오는데 경매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는 얼마안되어서
양도세생각하면 낙찰가를 높여 받을까 생각하고있어요
신혼부부 특공기다리느라 안받으려고했는데
방법이없어서 받아야할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