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1순위로 경매 낙찰시 취득세 및 양도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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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1순위로 경매 낙찰시 취득세 및 양도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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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아서 경매진행중인데

전세금 4천이고 시세가 5천정도라(감정가 5100)

2차기일에 3500이라 낙찰될줄알았더니 

안되려나봐요

전세입자가 있으면 잘 안받으려 한다고도하고

 

그래서 제가 받아서 바로 팔까하는데

양도세는 2년이하 70프로 적용되더라구요

 

근데 3차기일에 2500에 낙찰받아

4500에 팔게될경우에

전세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검색해봐도 정확히 답을 얻기 어렵다는 글들이 많아서

지식인에도 올려보고 했는데

답이안나와 올려봅니다~

 

전세금이 인정이안되면

4000정도에 낙찰받아서 팔려고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계산하니

1.1프로인거같은데 

생에최초 면제라는게 나오는데 경매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는 얼마안되어서

양도세생각하면 낙찰가를 높여 받을까 생각하고있어요

 

신혼부부 특공기다리느라 안받으려고했는데

방법이없어서 받아야할거같네요....

 

2 Comments
박나우두 2022.01.27 18:00  
경매신청자시면, 비싸게 낙찰받으시고 양도세 적게 바로 파는 게 낫겠네요.. 생초 취득세 면제 노리시는거면, 남의 명의로 낙찰을 해보심이?
조간이 2022.01.27 18:00  
제3자가 받는경우에는 낙찰가가 취득가가 됩니다 낙찰가에 1.1%구요 양도소득세는 대항력있는 세입자의 전세금반환이 부대비용(?)으로 인증되어서 그만큼 덜낼수 있는데   이해당사자사 낙찰받을시에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겟네요. 제가알기론 법원에 무료법률상담 해주시는분이 상주해 계신데 전문가에게 여쭤보시는게 어떨지요   그리고 혹시나 우선매수 신청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고 시세가 5천이면 천만원까지 떨어져도 응찰자가 거의 없을껍니다.   대항력있으신 상태면 그냥 천만원까지 기다리세여 그리고 1년에 250만원 까지는 세액 공제 가능하니 결혼하셨다면 공동명의로 500까지도 가능해요. 250만해도 법무사비며 공인중계수수료며 포떼고 차떼면 양도소득세는 많이 안내도 될것 같아보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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