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재개발구역 지정 전 단독주택 대수선공사 문의 드려요
폰좀여제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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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위치한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단독주택이 있는데요 대지면적 142m2 에 1층(브럭조)77.76m2 , 2층 (벽돌조)59.15 연면적136.91 슬래브지붕 입니다
제2종 일반거주지인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2006년부터 살았습니다
건축된지가 30년 정도 되었는데요 1층에 세대를 나눠서 월세를 는데 지금은 집이 워낙 낡아서 2층 혼자 어머니가 쓰십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오면 아래층에 비가 좀 새고 세월의 흔적이 너무나도 깊습니다
그래서 팔리지도 않는 집이라 수리를 해서 더 사용을 해야 할듯한데 여기 집이 주거개선환경지역 해제하려고 동의서 받고 있는중이고 좀더 멀리보면 재개발까지 (될지안될지도 모르지만) 보고있습니다.
근데 당장 장마철만되면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되면 수도관 동파되고 해서 1,2층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리모델링을 하고 필요한경우 (수평증축까지 고려 건폐율 최대로 )
훗날 재개발 구역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 입주권이 하나 나올텐데 원+원 입주권제도 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궁금한건 해당 집을 리모델링, 대수선, 수평증축 까지해서 원+원 입주권에 해당된다면 2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지금 당장 날 따뜻해지면 수리를 해야할듯한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형님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연세가 이제 환갑이 넘으시고 지역이동을 고려하지 않고있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