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식당을 하기 위해서 보증금 오백에 월세 45만원 주고 2년 임대계약을 했는데요(월세를 못 내는 상황)-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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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식당을 하기 위해서 보증금 오백에 월세 45만원 주고 2년 임대계약을 했는데요(월세를 못 내는 상황)-내용 추가

암암이 13 964
지금 11달 정도 지났고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월세를 4달째 안 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어차피 형편이 안 좋아서 못 내니까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상가 주인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 하시는데요..

이 경우 

상가 주인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게 있나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저희 어머니 쪽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건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 추가

상가 주인은 법적으로 처리하면 남은 보증금 320만원 (500만원-네 달치 월세180만원)을 전혀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일까요? 

 

사실 어머니는 2년 계약 채우기 전에 보증금 320만원만 받으면 나가고 싶어 하십니다

13 Comments
에터 2022.01.26 16:00  
일단 월세 내라 하고 못낸다고 하면 나가라고 할거고 못나간다고 하면 퇴거소송하겠죠. 못받은 돈은 보증금에서 깔거고요. 
암암이 2022.01.26 16:00  
아.. 어머니가 월세를 못 내니 그 쪽에서는 퇴거소송을 걸수가 있군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는거군요..  그러면 어머니는 계약 기간 끝나기전에 쫓겨나는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에터 2022.01.26 16:00  
적당한 임차인 구할 수 없는 상황이면 보증금 다 까먹을 때까지 버티다가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암암이 2022.01.26 16:00  
답변 감사합니다.
<img s… 2022.01.26 16:00  
석달 못내는 순간부터 퇴거시킬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상복구도 해줘야하기 때문에 보증금 하나도 못돌려받고 더까이는 수가 있어요.   덧. 이미 4개월 밀렸다고 하니 바로 계약파기도 가능하고 지금 차임 싹다 지급할지언정  3회 연체 기록이 있기때문에 계약 갱신안해주고 나가라고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암암이 2022.01.26 16:00  
사실 어머니는 2년 채우기 전에 가게 운영 그만두고 싶어하시는데 상가 주인은 그 전에 나가면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장사는 잘 안되어서 월세를 못 주니까 상가 주인은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상황입니다.   만약 원상복구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소송 같은 거 걸려도 320만원(=보증금5백만원-밀린 4달 월세 180만원)은 돌려받는데 지장 없을까요?
<img s… 2022.01.26 16:00  
아니요. 상대방 소송비도 법정한도내에서 물어내셔야하고 강제집행비용도 물어내셔야하는데요?...  저거만 해도 320만원보다 크면 컸지 절대 작지 않아요. 원상복구 비용만 해도 상가 작아도 최소 수백만원 들어갑니다.   차라리 폐업후 석달치 월세 더 뱉어내고 해지권 발동하시는 쪽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 개업하신거라 적용 대상이 되서 받아줄지도 미지수지만요.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22. 1. 4.]  
에터 2022.01.26 16:00  
그 상황이면 보증금 다 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보낼겁니다. 보증금 못받으실 거에요.  임차인이 월세 안 낸 건 임차인 잘못이므로 임차인은 선택권이 없고 임대인이 하고 싶은 대로 쫓아낼 수도 있고,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암암이 2022.01.26 16:00  
@기억저편에 아...어렵네요.. 코로나 관련해서 해지권 발동한다면 남은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해지권 같은 거 발동해서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암암이 2022.01.26 16:00  
@에터 아... 답변 감사합니다.. 힘들더라도 월세 내야 하는 상황인가 봅니다..
오버클럭 2022.01.26 16:00  
3회 월세 미납이면 임대인은 계약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요. 
암암이 2022.01.26 16:00  
법적  조치를 당하고 나서 계약 파기시 원상 복구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남은 보증금 320만원(보증금5백만원-밀린 월세 180만원)은 받을 수 있을까요?
kksnwn 2022.01.26 16:00  
아니뭐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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