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식당을 하기 위해서 보증금 오백에 월세 45만원 주고 2년 임대계약을 했는데요(월세를 못 내는 상황)-내용 추가
암암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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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지금 11달 정도 지났고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월세를 4달째 안 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어차피 형편이 안 좋아서 못 내니까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상가 주인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 하시는데요..
이 경우
상가 주인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게 있나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저희 어머니 쪽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건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 추가
상가 주인은 법적으로 처리하면 남은 보증금 320만원 (500만원-네 달치 월세180만원)을 전혀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일까요?
사실 어머니는 2년 계약 채우기 전에 보증금 320만원만 받으면 나가고 싶어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