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부포 옵니다. 연말정산 하려다가 또 빡쳐서 글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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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부포 옵니다. 연말정산 하려다가 또 빡쳐서 글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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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사하고 부동산에 관심이 좀 시들해져서 안 왔는데 연말정산 하려다가 또 빡쳐서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19년이후 취득한 부동산 주담대에 대해서는 기준시가가 5억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21년 기준 공시가격은 5.95억원 입니다.

 

21년에 공시지가 폭등으로 난리났던거 기억들 하시죠? 20년에는 4.33억원으로 5억 이하였습니다.

 

제가 한달에 이자만 거진 70만원가까이 냅니다.

 

1년이면 840만원이고 소득세율 15% 적용하면 1년에 126만원씩 손해 보는거네요.

 

몇년안에 책임 진급하면 연봉이 좀 뛰어서 소득세율 24% 적용하게 되니까 손해액은 더 커지는군요.

 

"그거 알면서 샀으면서 왜 징징대냐?" 라고 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

 

집 살때도 다 알던 내용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알고 있던 내용이여도 매년 초마다 이 감정을 느껴야된다고 생각하니 또 느낌이 다르네요.

 

그래서 하루에 한번씩 부동산 폭등 일으킨 '그 원흉' 욕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절세할건 잘 챙기시고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 Comments
퐁포르퐁 2022.01.26 13:00  
세금을 얼마나 뜯으면 세금이 남아돌까요.  세금 악귀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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