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식당을 하기 위해서 보증금 오백에 월세 45만원 주고 2년 임대계약을 했는데요(월세를 못 내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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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식당을 하기 위해서 보증금 오백에 월세 45만원 주고 2년 임대계약을 했는데요(월세를 못 내는 상황)

암암이 3 726
지금 11달 정도 지났고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월세를 4달째 안 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어차피 형편이 안 좋아서 못 내니까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상가 주인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 하시는데요..

이 경우 

상가 주인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게 있나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저희 어머니 쪽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건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Comments
에터 2022.01.26 14:00  
일단 월세 내라 하고 못낸다고 하면 나가라고 할거고 못나간다고 하면 퇴거소송하겠죠. 못받은 돈은 보증금에서 깔거고요. 
암암이 2022.01.26 14:00  
아.. 어머니가 월세를 못 내니 그 쪽에서는 퇴거소송을 걸수가 있군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는거군요..  그러면 어머니는 계약 기간 끝나기전에 쫓겨나는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에터 2022.01.26 14:00  
적당한 임차인 구할 수 없는 상황이면 보증금 다 까먹을 때까지 버티다가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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