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로 인상한경우 전월세신고시 계약갱신청구권 특약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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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저는 임차인이구요
임대인과 협의로 전세금을 약 30프로 인상하기로 협의하고 임대인이 아시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했는데요.
부동산에 방문해보니..부동산측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다는 특약을 넣고 계약서를 작성해놓아서 좀 혼란스러운데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갱신권을 썼다는 특약을 넣어야 전월세 신고를 받아주고 계약갱신청구권이 꼭 5프로 미만으로 올려야 되는것만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질문1. 계약갱신청구권를 썼다는 특약을 빼고 전월세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안받아주나요?
질문2. 저는 실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임대인의 요구에따라 30프로를 올려준건데 계약서에 쓴거라고 특약넣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부분이 없을까요..그리고 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