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로 인상한경우 전월세신고시 계약갱신청구권 특약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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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로 인상한경우 전월세신고시 계약갱신청구권 특약 넣어야 하나요?

메이저리거 2 191

저는 임차인이구요

임대인과 협의로 전세금을 약 30프로 인상하기로 협의하고 임대인이 아시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했는데요.

 

 

부동산에 방문해보니..부동산측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다는 특약을 넣고 계약서를 작성해놓아서 좀 혼란스러운데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갱신권을 썼다는 특약을 넣어야 전월세 신고를 받아주고 계약갱신청구권이 꼭 5프로 미만으로 올려야 되는것만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질문1. 계약갱신청구권를 썼다는 특약을 빼고 전월세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안받아주나요?


질문2. 저는 실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임대인의 요구에따라 30프로를 올려준건데 계약서에 쓴거라고 특약넣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부분이 없을까요..그리고 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는걸까요?


 

2 Comments
GuRa4 2022.01.25 19:00  
1 아뇨 전  계약서양식이 표준이 아닌데도 받아주던데요  주민센터에서 계약갱신권 쓴걸로할까요 하길래 없는데 안쓴걸로 하죠  라고 했어요 2 전 50프로 인상인데 특약에 그런 내용안적었네요  
인터메조 2022.01.25 19:00  
갱신권 쓸거면 5% 해야죠. 임대인이 자기 이익만 다 챙기려고. 30%하고 갱신권 빼던지 5%하고 갱신권쓰던지 둘중하나여야지 뭐하러 손해보는 일을 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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