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앞두고 집주인이 매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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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앞두고 집주인이 매매 예정

CRITIC… 10 791

3월이 전세 만료 시점이라 최근 집주인과 통화.


전세 만료시점에 집을 팔거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1.집주인이 바뀌어도 갱신권 가능

2.만료 시점에 집팔렸으니 갱신권 안되고 퇴거

 

어떤게 맞나요? 제상식으론 2번인데(부알못)

친구가 1번 가능하다고 알아보라고해서요.

 

 

10 Comments
_스뎅_ 2022.01.25 22:00  
1번이에요 
CRITIC… 2022.01.25 22:00  
헐 그럼 집주인은 세를안고 매매를 해야하는거에요? 법이 진짜 그래요?ㄷㄷ
_스뎅_ 2022.01.25 22:00  
네 
CRITIC… 2022.01.25 22:00  
매수한 새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사서 들어와도 변동없나요?
_스뎅_ 2022.01.25 22:00  
@CRITIC_ 매수한 집주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내보낼 수 없어요 그냥 1번이에요
CRITIC… 2022.01.25 22:00  
@_스뎅_ 아 그럼 저같은 경우 제일 최악은 지금 집주인이 실거주(직계포함)로 나가라하는거네요..ㅠ 
고든세터 2022.01.25 22:00  
본인이 누구랑 계약을 하셨는지 아시면 답 나오죠.
CRITIC… 2022.01.25 22:00  
쉽게 설명좀ㅠ
conste… 2022.01.25 22:00  
근데 집주인이 갱신권 거절하고 실거주 하루하고 팔아도 괜찮아서;
솔빵울 2022.01.25 22:00  
정당한 매도사유 없으면 허위 갱신거절로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잘못된 정보 퍼뜨리지 마세요. 분쟁조정위에서 하루 살고 집 파는 집주인들 세입자한테 배상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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