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입니다. 문의드려요.
하이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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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전세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분 매물이 올라와 가계약 걸고 본계약을 하러 갔더니,
시세보다 싼 가격이니 수리불가, 경우에 따른 이주비 불가 등등 특약을 요구하셔서 뭐 다 수긍 가능한 건이라 만족했습니다.
중간에 돈 필요하시다 해서, 전세금에 70프로 이상 중도금으로 드리는 것 또한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5프로 임대료를 인상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2년 후 5프로의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닌 매년 5프로로 하는 1년짜리 계약서 2장을 쓰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최소 2년 약정으로 들어가는 터라, 그렇다면 계약이 불가능하다 말씀드려
그 분들도 고민하더니 결국은 매년 5프로 인상없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 몇일 후.. 연락이 오더라구요.
특약에 5프로 인상 넣어달라...
이미 계약 하고 계약금 다 넣었는데..
무조건 우기시는데..저는 그래서 다른 집이라도 구해야하니 원하시면 파기하고 위약금 주던, 그대로 하시던..하라고 말해도
무조건 올리라고 하더라구요..
신규세입자와 최초계약시 매년 5프로 올리는게.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약서 이미 다 쓰고 계약금도 입금했는데, 저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