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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루루 8 875

전세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분 매물이 올라와 가계약 걸고 본계약을 하러 갔더니,

 

시세보다 싼 가격이니 수리불가, 경우에 따른 이주비 불가 등등 특약을 요구하셔서 뭐 다 수긍 가능한 건이라 만족했습니다.

 

중간에 돈 필요하시다 해서, 전세금에 70프로 이상 중도금으로 드리는 것 또한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5프로 임대료를 인상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2년 후 5프로의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닌 매년 5프로로 하는 1년짜리 계약서 2장을 쓰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최소 2년 약정으로 들어가는 터라, 그렇다면 계약이 불가능하다 말씀드려

 

그 분들도 고민하더니 결국은 매년 5프로 인상없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 몇일 후.. 연락이 오더라구요.

특약에 5프로 인상 넣어달라...

 

이미 계약 하고 계약금 다 넣었는데..

무조건 우기시는데..저는 그래서 다른 집이라도 구해야하니 원하시면 파기하고 위약금 주던, 그대로 하시던..하라고 말해도

 

무조건 올리라고 하더라구요..

 

신규세입자와 최초계약시 매년 5프로 올리는게.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약서 이미 다 쓰고 계약금도 입금했는데, 저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8 Comments
개그윈드 2022.01.26 00:00  
계약서 썼으면 끝이요.
야생 2022.01.26 00:00  
계약서 다쓰고 먼개소리 시전을 ㅋㅋ 그럴거면 계약서를 왜쓰는지 황당하네요 계약서가 무슨 종이쪼가린줄아나
conste… 2022.01.26 00:00  
5% 인상은 계약서랑 무관하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 합의안되면 분쟁위원회 가야할겁니다..ㅋㅋ
선택하는삶 2022.01.26 00:00  
오피스텔일 경우 보통 1년단위로 계약합니다.   1년씩 5%라고 올린다고 해도요 결국 시세에 맞게 올라갈겁니다. 왜냐면 1년씩이라 1년뒤 계약하고 이사가버리면 비싼 가격에 올려봐야 그 집에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1년뒤에 더 싼집이 있으면 이사가시면됩니다.   만약 그집이 5%를 계속 올려도 시세보다 싸면 올리는게 맞겠죠  
하이루루 2022.01.26 00:00  
아파트인데, 아파트도 가능한건가요?
뽐뿌아웃 2022.01.26 00:00  
계약서 쓰고도 1년에 5프로씩 인상은 무효로 압니다. 1년 계약하고도 2년 살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conste… 2022.01.26 00:00  
우하하하
인생은욜로 2022.01.26 00:00  
부동산에 연락하세요 녹취 필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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