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대형→소형 여러개’ 개조 후 임대 지원법 발의
주택 ‘중·대형→소형 여러개’ 개조 후 임대 지원법 발의
송진식 기자
입력 : 2022.01.25 14:03
중·대형 주택을 소형 주택 여러개로 개조해 1인 가구 등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공급 활성화 및 지원 내용을 담고있는 주거기본법 등 4개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기존 중·대형 주택을 별도의 욕실, 부엌, 거주공간(현관 포함) 등을 가진 소형 주택으로 개조한 뒤 1인 가구 등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법으로 규정된 1인 최저주거면적(14㎡)을 유지하면서 각 세대별 생활공간을 따로 조성하기 때문에 기존의 불법 주택 개조와는 구분된다.
우 원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공급을 지자체 등이 지원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법인 주거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각 법안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거기본법의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주거종합계획’에 관련 활성화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별도 정의, 국가와 지자체의 해당 주택 개발 및 비용 지원 의무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택도시기금법에서는 기금의 용처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추가하도록 했고, 주차장법에서는 지자체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법안들이 통과되면 예컨대 중·대형 주택을 가진 집주인의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일정부분 지원을 받아 여러 소형 주택으로 집을 개조한 뒤 임대하는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 의원은 “행정안전부 조사결과 1인 가구는 지난 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며 “향후 1인 가구는 계속 늘 것으로 전망돼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경기 용인시에서는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대구분형 주택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전월세 해소 대책을 위한 세대구분형 주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주택을 활용해 소형임대주택을 원활하게 분리·공급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급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