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현금을 섞어서 준다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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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현금을 섞어서 준다하는데요..

c222 3 357
안녕하세요

이번 일요일에 전세만기가 되어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

전세자금대출 받은 금액은 통장으로 계좌이체 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준다 하는데요..

현금으로 준다는 돈이 3천만원입니다..

보증금으로 냈던 돈을 다시 받는거긴한데, 종소세신고라던가 따로 받아야하는 영수증? 같은것들이 있을까요?

 

3 Comments
차차차 2022.03.23 11:00  
통장에 넣어달라하면 되죠 입금증 그분이 갖고있으면 되고 입금자명 집주인으로 하면 되고요
c222 2022.03.23 11:00  
그럼 그냥 통장에 넣어달라해야겠네요.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고 따로 신고하거나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슬리퍼홍 2022.03.23 11:00  
?? 영수증 받아놓으면 됩니다. 뭔 상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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