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 17% 상승, 재산·종부세 등 2021년 수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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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 17% 상승, 재산·종부세 등 2021년 수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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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 17% 상승, 재산·종부세 등 2021년 수준 동결
송진식 기자
입력 : 2022.03.23 11:00 수정 : 2022.03.23 13:55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2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 상승과 관계없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감면 특례에 따라 전체 공동주택의 93.1%를 차지하는 ‘공시가 6억원 이하 1가구1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도 내려간다. 공시가 상승이 취약계층에 부담을 주지않도록 고령자 대상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신규도입, 건강보험료 완화 방안 등도 추가로 마련된다.

■공시가 상승 1위 인천(29%), 세종은 하락(-4.57%)

23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열람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54만가구로 지난해(1420만5000가구) 대비 2.4% 증가했다. 전체 공동주택의 절반이 넘는 764만1000가구(52.48%)가 수도권에 위치해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여파로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7.22% 상승했다. 지난해 평균(19.05%) 대비 상승폭이 1.83%포인트 줄었지만 2007년(22.7%)과 작년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높은 공시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자체별로는 작년 한해 가장 집값 상승이 높안던 인천이 공시가에서도 29.33% 상승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23.20%), 충북(19.50%), 부산(18.31%), 강원(17.20%)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공시가가 70.24%나 폭등했던 세종은 올해 마이너스4.57%로 유일하게 공시가가 내렸다. 서울은 14.22%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상승을 추진 중인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의 경우 올해 71.5%로 지난해(70.2%)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여전히 공시가가 시세의 70% 수준에 머물고있다는 의미다. 공시가 중위가격을 보면 전국 평균 1억9200만원, 서울 4억4300만원, 경기 2억8100만원, 부산 1억66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은 작년보다 재산세 낮아

정부는 공시가 급상승에 따른 가계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가구1주택에 대한 보유세 산출 시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와 관계없이 올해 재산세액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부과된다. 특히 전체 공동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기준 공시가 6억원 이하 1가구1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하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산출 시 올해분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때문에 지난해보다 세부담이 늘게된다.

공시가 11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세부담도 지난해와 유사하다. 우선 올해 공시가 상승으로 6만9000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신규 편입된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올해 실제로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과세 인원은 14만5000명으로 작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 동결에 따라 감면되는 종부세 총세액은 17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 동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0.9%를 차지하는 공시가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올해 종부세가 작년보다 1.2~3.8% 오른다. 종부세 산출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시가 15억원의 공동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482만4000원)는 작년과 동일하지만 올해 종부세(고령자 장기보유 할인 적용)는 98만4000원으로 작년(91만7000원) 대비 1.2% 상승한다. 국토부 분석 결과 올해 1주택자 종부세는 공시가 구간별로 지난해 대비 1.2~3.8% 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부유예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된다.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총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이면서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60세 이상 1가구1주택자의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의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공시가 인상에 따른 각종 복지제도 영향 ‘최소화’

공시가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각종 복지제도에서 인상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서민의 복지혜택이 박탈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마련된다. 건강보험료에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전체 지역가입자 중 1가구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전년 대비 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다수 복지제도의 수급자 선정 시에도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에선 공시가 상승 여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됐고, 기초연금은 올해 대상자 선정기준액(소득+재산)을 상향 조정해 공시가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 역시 추후 면밀히 분석·검토해 제도별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각 부처별 추가 검토를 거쳐 필요 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4일부터 4월12일까지 열람 과정을 거친 뒤 소유자 등의 이의제기 등을 검토·보완한 뒤 4월29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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