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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afdasg… 1 999

현재 거주지는 부산이며, 아파트 및 분양권 부산지역입니다.

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시 비조정지역이었습니다.

 

A아파트 - 2016년 10월 등기완료

B분양권 - 2019년 11월 09일 계약

C분양권 - 2021년 09월 16일 계약

 

B분양권은 2022년 12월 ~ 2023년 2월경에 입주예정입니다.

C분양권은 2023년 06월경에 입주예정입니다.

 

A아파트는 B입주후 매매할겁니다.

c분양권은 양도세x, 취득세o

B분양권 등기시 C분양권이 있으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1 Comments
에터 2022.01.24 15:00  
C는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취급하니까 B는 비규제지역 3번째 주택. 8.8% 취득세 되겠습니다. B 잔금 전에/동시에 A 팔면 1.1% 가능할 것 같고.C 취득세는 A, B 매도와 무관 1.1%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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