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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afdasg… 5 235

현재 거주지는 부산이며, 아파트 및 분양권 부산지역입니다.

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시 비조정지역이었습니다.

 

A아파트 - 2016년 10월 등기완료

B분양권 - 2019년 11월 09일 계약, 6억 이하

C분양권 - 2020년 09월 16일 계약, 6억 이하

 

B분양권은 2022년 12월 ~ 2023년 2월경에 입주예정입니다.

C분양권은 2023년 06월경에 입주예정입니다.

 

A아파트는 B입주후 매매할겁니다.

c분양권은 양도세x, 취득세o

B분양권 등기시 C분양권이 있으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5 Comments
에터 2022.01.24 17:00  
C는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취급하니까 B는 비규제지역 3번째 주택. 8.8% 취득세 되겠습니다. B 잔금 전에/동시에 A 팔면 1.1% 가능할 것 같고.C 취득세는 A, B 매도와 무관 1.1% 될 듯. 
afdasg… 2022.01.24 17:00  
그럼 B분양권 등기전에 C를 정리하면 1.1%로 가능하겠네요..   근데 C취득세는 왜 매도와 무관하게 1.1%가 되는건가요?
에터 2022.01.24 17:00  
20년 6월즈음에 법이 바뀌어서 법률 개정 이후에 분양권 취득한 경우 분양권 취득시점의 주택 수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세를 내고 법률 개정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 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C 분양권의 경우 팔았다가 다시 사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취득 당시 주택 수  (A+C)만 보고 2주택 취득세를 냅니다. 비규제지역이니 1.1% 아랫분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
솔빵울 2022.01.24 17:00  
2020년 이전 분양권은 등기시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가 결정됩니다. 2021년 이후 분양권은 매수시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가 결정됩니다.(미리 결정된 취득세율을 등기시 납부)   2주택(A,C) 상태에서 B 등기시 3주택이 됩니다. 3주택 취득세율은 비규제지역 8.8%(규제지역 13.2%)입니다. B 등기 전 A 또는 C를 처분시 2주택 취득세율은 비규제지역 일반세율 6억 이하 1.1%(규제지역 8.8%)입니다.   C 취득세율은 비규제지역일 때 1주택(A) 상태에서 매수했으니 일반세율로 결정된 상태고, 다른 주택 처분과 무관합니다.
afdasg… 2022.01.24 17:00  
제가 생각하는건  B분양권 등기전 C분양권 처분하고 B아파트 입주후 A아파트 매도후 A아파트를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받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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