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갱신거절 후 매도 손해배상해줘야 할 수 있어요.
솔빵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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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임대차보호법은 재임대만 금지하고 있는 거 맞구요.
실거주 갱신거절 후 매도는 임대차보호법 위반 아닙니다.
그런데 민법 750조에는 걸려요. 고의로 손해 입힌 거라서요.
정당한 사유 없이 매도하면 손해배상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동이나 가족질병 같은 금전 필요한 경우 등이요.
이게 소송 끝까지 간 사례가 없어서 판례가 없는 거지
집주인들이 잘못이 없다거나 이겨서 판례가 없는 게 아니예요.
분쟁조정위에선 집주인한테 이사비 등 보상하라 하고 있고
이거 근거로 민사 들어가면 세입자가 이길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 소송가기 전에 조정위 권고대로 합의하는 거예요.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배상액보단 적으니 싸게 막는 거죠.
문의글 쓴 세입자분 악플 많이 달려서 글삭했나 본데
집주인 분들도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계획 세우세요.
계약갱신권 거지 같은 건 맞는데 어쨌든 세입자 권리고,
거짓말로 남의 권리를 박살내면 배상책임이 생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