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갱신거절 후 매도 손해배상해줘야 할 수 있어요.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실거주 갱신거절 후 매도 손해배상해줘야 할 수 있어요.

솔빵울 5 359
임대차보호법은 재임대만 금지하고 있는 거 맞구요.

실거주 갱신거절 후 매도는 임대차보호법 위반 아닙니다.

그런데 민법 750조에는 걸려요. 고의로 손해 입힌 거라서요.

정당한 사유 없이 매도하면 손해배상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동이나 가족질병 같은 금전 필요한 경우 등이요.

 

이게 소송 끝까지 간 사례가 없어서 판례가 없는 거지

집주인들이 잘못이 없다거나 이겨서 판례가 없는 게 아니예요.

분쟁조정위에선 집주인한테 이사비 등 보상하라 하고 있고

이거 근거로 민사 들어가면 세입자가 이길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 소송가기 전에 조정위 권고대로 합의하는 거예요.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배상액보단 적으니 싸게 막는 거죠.

 

문의글 쓴 세입자분 악플 많이 달려서 글삭했나 본데

집주인 분들도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계획 세우세요.

계약갱신권 거지 같은 건 맞는데 어쨌든 세입자 권리고,

거짓말로 남의 권리를 박살내면 배상책임이 생기죠.

5 Comments
김칠복씨 2022.01.23 22:00  
애매하죠.  임대차 3법이 얼마나 콩볶아먹듯 홀랑 만든 법인지 보여조는 반증이죠.  이걸 왜 우리가 법리 해석까지 하면서 집을 사고 팔고 해야하나요. 
솔빵울 2022.01.23 22:00  
임대차3법 거지같은 건 공감이구요. 애초에 소급적용이 없었어야 했고 실거주 갱신거절이라는 것 자체도 생겨선 안 됐죠.   이 경우는 애매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결론이 나 있는 문제예요. 임대차보호법 위반은 아니지만 거짓말로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민법상 손배청구 대상이고, 분쟁조정모음집 보면 임대인들이 배상한 사례 여럿 있습니다.
onlook… 2022.01.23 22:00  
맞음. 근데 소송이란 게 자동차 사고 내 잘못 100% 없어도 끌고가기 힘들어서 안하는 게 부지기수인데 저거 입증해서 얻는 이익 대비 (변호사비 내고 씨름하고 스트레스 받고) 과연 이득인가? 이건거죠 뭐 분쟁조정하라 하는데 집주인도 아니 나 맥인거네? 너 끝까지 가보자 같이 시전하면 그 때도 정말 소송을 갈 수 있느냐 또 가면 감당이 되느냐 이 것도 분명히 고려해야 할 큰 사안이라는 거져 그리고 집주인이 쫓아내고 팔려고 했다는 건 세입자가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죠
솔빵울 2022.01.23 22:00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세입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예요. 실거주한다고 해놓고 실거주 안 하고 매매한 건 이미 일어난 사실이고 부득이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었느냐를 집주인이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입증책임의 문제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가 거짓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세입자가 그게 거짓이라는 걸 입증해야 실거주 갱신거절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집주인이 실거주 갱신거절할 때 실거주할 예정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실거주 갱신거절 후 매도하는 경우 이미 실거주라는 갱신거절 사유가 거짓말이라는 게 주택 매매행위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세입자한텐 입증책임이 없어요.
onlook… 2022.01.23 22:00  
아 그렇네요 입증책임은 그렇겠네요 근데 이미 갱신거절을 무력화 할 순 없어요. 일부 피해보상은 해줄 수 있어도요 이미 집은 팔았고 그 집을 팔기 전으로 다 되돌릴 순 없겠지요? 그럼 구매자가 또 피해자가 되니깐요. 그럼 결국 어느 수준의 보상을 법원에서 설정할껀데. 그게 집값 기준으로 되겠습니까? 내가 살 수 있었던 2년을 못 산 비용, 이사비 이정도인데 이런 거 다 합쳐도 그 금액이 얼마나 크겠으며 이건 결국 소송을 가서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쫓아내고 임차인의 권리를 壺記막했다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이걸 하는 사람이 없다! 단언할 순 있지만 실익이 없는데 집주인에게 내 권리 찾겠다고 이 소송을 판례도 없어서 예측도 안되는 이 싸움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해서 이긴다 한들 내 인생 소모, 정신력 소모, 변호사 비용 내면 오히려 손해인 게 너무 뻔한데 말이죠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