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신청중 임대인 변경시 유의사항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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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신청중 임대인 변경시 유의사항 질문입니다.

나나혀나 3 760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대법원등기소에서 신청하고 카카오 전세자금대출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잔금일날 임대인이 바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때 제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은행(카카오)에는 심사완료 후 알려야 할지 잔금일 이후에 알리면 되는건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전화해서 얘기를 해야할지요?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쓰면 전세자금대출이 복잡해질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임대인은 깔끔하게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난처해 지는 부분이 없을지도 고민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가입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Comments
솔빵울 2022.01.23 22:00  
전세 끼고 매매랑 동일한데 보통은 새집주인이랑 계약서 쓰고, 잔금일에 새집주인으로 등기권리 넘겨주는 거 확인한 다음 전세 잔금을 전집주인한테 주는 식으로 처리하거든요. 보증보험은 꼭 새집주인이랑 체결한 계약서가 들어가야 되구요. 은행에는 바로 얘기하고 집주인들 말대로 계약서 새로 쓰고 진행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img s… 2022.01.23 22:00  
아는지인이 지난달 집주인 바뀌고 6개월이 지나지않아 전세자금대출이 안나왔다는 얘기를 들어서(농협)  은행에서 꼬투리잡아서 대출이 안나온다거나 할까봐 걱정입니다..
솔빵울 2022.01.23 22:00  
지인 분 사례는 은행 방침이 이상하네요. 보통은 매매 임대 동시 진행할 때 매수인과 임대차계약하고 매매계약서 첨부해서 승인받는 데 문제 없고 은행에서 법무사 나와서 등기권리 이전 확인 후에 잔금 보내줘서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도 사례를 직접 전해들으셨다니까 계약서 새로 쓸 때 전세대출 비승인시 계약금 반환하고 전세계약 무효로 한다는 특약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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